[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2,196 2021.03.28 16: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 보훈보상 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 ]

[ 등록신청대상 ]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2021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2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2285 0
162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510 0
161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90 0
열람중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197 0
159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355 0
1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47 0
157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409 0
15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673 0
155 등록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472 0
154 등록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646 0
153 등록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421 0
152 등록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323 0
151 등록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173 0
150 등록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321 0
149 등록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449 0
148 등록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3796 0
147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520 0
146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206 0
145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107 0
144 등록 국적을 상실하였던 국가유공자(유족)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이중국적 등) 하였을 경우 등록절차… 2020.02.11 2029 0
143 등록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2020.02.11 1349 0
142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2089 0
141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11 2599 0
140 등록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850 0
139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1662 0
138 등록 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1 1055 0
137 등록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1063 0
136 등록 부대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 2020.02.11 1379 0
135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할 경우… 2020.02.11 1075 0
134 등록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누가 유족으로 등록되는지 2020.02.11 1447 0
133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166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