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0 1,437 2020.02.10 23: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동 신청에 대해서는 부상 당시 근무하였던 원 소속기관에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통보 받아 부상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요양 신청 기간이 미경과 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무상 요양 신청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등록관리예규」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인 전・공상군경은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수송시설・국공립시설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6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1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3052 0
100 등록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34 0
99 등록 생활수준조사 신청 및 각종 지원결정 절차는 2020.02.11 1007 0
98 등록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확대)된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AL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 2020.02.11 1944 0
97 등록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700 0
96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020.02.11 717 0
95 등록 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2020.02.11 657 0
94 등록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2020.02.11 11861 0
93 등록 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1 586 0
92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606 0
91 등록 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188 0
90 등록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2020.02.11 1349 0
89 등록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2020.02.11 1088 0
88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885 0
8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지 2020.02.11 587 0
86 등록 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711 0
85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200 0
84 등록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1 1029 0
83 등록 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 2020.02.11 658 0
82 등록 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건의 2020.02.11 553 0
81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같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58 0
80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45 0
79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883 0
78 등록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1 670 0
77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592 0
76 등록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2020.02.10 1380 0
75 등록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2020.02.10 5902 0
74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551 0
73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0 676 0
72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823 0
열람중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 2020.02.10 143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