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0 885 2020.02.12 15: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접수 → 승인여부 결정 및 통지 → 담보제공절차 이행 → 당초 제공된 담보 저당권 말소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대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훈(지)청에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결정(접수 후 5일 이내) 및 통지 : 재산감정, 적격여부 심사


- 승인 시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당초 제공된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 : 관할 보훈(지)청장이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


●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분은 담보대체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연금담보의 경우 첨부 생략)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6조 내지 제5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1932 0
9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514 0
97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170 0
96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2449 0
95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472 0
94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768 0
93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510 0
92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59 0
91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022 0
90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088 0
89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122 0
88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269 0
87 대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2020.02.12 928 0
86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027 0
85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31 0
84 대부 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2090 0
83 대부 대부원리금을 인터넷상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2020.02.12 921 0
82 대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 2020.02.12 2092 0
81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111 0
80 대부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1216 0
79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531 0
78 대부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2020.02.12 1143 0
77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211 0
76 대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50 0
75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077 0
열람중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886 0
73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026 0
72 대부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132 0
71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2020.02.12 960 0
70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상환방법은 2020.02.12 2528 0
69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0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