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0 1,663 2020.02.12 20: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의 최종 확정진단서 만으로는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