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0 1,009 2020.02.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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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기준 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의 현 장애상태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며,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절차 및 상이등급기준 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 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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