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0 1,278 2020.02.12 20: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실시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