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0 1,621 2020.02.13 03:3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상군경 등 국비대상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관할보훈관서에 통보한 후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탁병원에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통원진료제도가 있으며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아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1863 0
104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2151 0
10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2869 0
102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3342 0
10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3979 0
100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127 0
99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5518 0
98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850 0
97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2438 0
96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2224 0
95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2519 0
94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482 0
9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699 0
92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417 0
91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711 0
90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569 0
89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1431 0
88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2458 0
87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1752 0
86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258 0
85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1998 0
84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1715 0
83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565 0
82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67 0
81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307 0
80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1194 0
79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1658 0
78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02 0
열람중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622 0
76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491 0
75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52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