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0 1,432 2020.02.13 14: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경우에 지원기준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 보조사업의 취지상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충족될 경우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할 보훈관서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 현충시설에의 해당 여부, 부지의 확보여부


- 국가수호 활동과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금의 확보상태 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지원절차>


● 보훈(지)청에 비치된 사업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부지확보증명서, 설계도, 자기자본 부담계획, 조감도 등)를 첨부, 매년 2월말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관할 보훈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 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 매년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처본부에 제출


● 처본부에서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다음연도)


● 예산이 반영될 경우,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체가 관할 보훈(지)청에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 사업주체는 매월 정산서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 및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진 등 첨부)를 보훈(지)청에 제출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건립지원)


●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현충시설관리지침」 제12조, 제14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1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1703 0
70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1470 0
69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2983 0
68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1785 0
67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087 0
66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244 0
65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052 0
64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1603 0
6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23 0
열람중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433 0
61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436 0
6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318 0
59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1249 0
58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26 0
5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091 0
56 보훈선양 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141 0
5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837 0
54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1328 0
53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066 0
52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459 0
51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195 0
50 보훈선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2512 0
49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059 0
48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053 0
4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089 0
46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578 0
45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1349 0
44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126 0
43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128 0
42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161 0
4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2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