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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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1,513 2020.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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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ㅁ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의 한도액은 600만원, 연리 3%, 대부원리금은 상환기간 7년, 원리금 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연금・연대보증인입니다.

 

● 주택개량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의 지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이 율

기 간

 

 

 

분 양

3,000만원~

6,000만원

연2%

20년균등

분양아파트(후취담보 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공공임대

2,0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영 구

3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3,000만원

~6,000만원

연2%

20년균등

구입(신축)주택

주 택 임 차

1,500만원

~4,000만원

연2%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주 택 개 량

600만원

연3%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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