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0 3,506 2020.02.13 16: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미달자는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혜택 제외)는 장애기능 보완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와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거법규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 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500만원 한도(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바항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 복지지원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장병들의 전국 군부대 영외PX WA마트 군휴양시설 이용방법 및… 2020.11.14 5453 0
83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발급·이용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2020.02.14 2633 0
82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혜택 2020.02.14 4028 0
81 복지지원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2020.02.14 2730 0
80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2020.02.14 2324 0
79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1813 0
78 복지지원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2020.02.14 6253 0
7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2020.02.13 5491 0
76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2020.02.13 2654 0
75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289 0
열람중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507 0
7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1983 0
72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292 0
71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45 0
70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017 0
69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011 0
68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910 0
67 복지지원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84 0
66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은 2020.02.13 1223 0
65 복지지원 재해발생 사실 및 피해내용의 확인방법은 2020.02.13 1295 0
64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314 0
63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356 0
62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137 0
61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050 0
60 복지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차량에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위・변조로 의심될 경우… 2020.02.13 2684 0
59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869 0
58 복지지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2020.02.13 7124 0
57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826 0
56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재해신고 방법은 2020.02.13 1260 0
55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300 0
54 복지지원 리스(렌트 등) 차량에 대한 자동차표지, 유료도로 통행료 등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9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