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시) 훈련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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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시) 훈련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0 2,300 2003.05.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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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분입니다.

즉, 동 규정의 공상군경에 해당되려면
첫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군인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복무시 훈련중 입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하였던 각군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확인·통보한 자료(군병원입원 병상일지등)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합니다.

둘째,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동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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