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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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

정후 0 4,120 2024.07.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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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C뉴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7140002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0여 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A씨(예비역 중사)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길고 험난한 법적 투쟁을 거쳐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해당 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간순 정리]
- 1980년대 후반: A씨,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공수부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
- 1988~1989년: 전술 강화 훈련 중 낙하산 착지 사고 발생
- 사고 이후: 치아 뿌리에 낭종 발병
- 2021년: A씨,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 받음
- 1심: 원고 패소 판결
- 2023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1심 패소 이유]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씨가 입대 전부터 치통을 앓았다는 기록이 존재함
- 사고로 인해 낭종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

과거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이 얼마나 까다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심 승소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고 이후 낭종 발병 시 진료기록에 사고 당시 외상 이력이 기록되어 있음
- 입대 전 기록에는 치과 증상 치료 이력이 없음
- 따라서 사고로 인한 외상이 낭종 발병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번 사례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 또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증거를 해석했고, 과거의 기록이 불충분하더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예비 국가유공자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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