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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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민수짱 2 5,833 2024.11.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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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08 14:412024년 11월 8일 14시 41분

국가유공자 자격을 도용해 1년 동안 철도 이용료 할인을 받은 부정 승차자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상운임 약 183만 원을 반값으로 할인받으려다가 그 10배인 183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대 국가유공자와 지인 12명 등 총 13명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유공자 할인증 비밀번호를 공유해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99차례 부정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이 가운데 부정승차가 확인된 6명을 대상으로 정상 운임 183만 원과 10배 부가운임인 1830만 원을 합한 2013만 원을 징수했다.

국가유공자는 연 6회 무임으로 승차하며 이후에는 열차운임 50%를 할인받는다. 보호자는 유공자가 동반한 경우에 한해 50% 할인을 받는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이용하면 승차구간 운임과 10배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코레일 측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국가 유공자는 최대 3년까지 이용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올바른 철도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08/130388674/1


Comments

math 2024.11.10 08:28
"보호자는 유공자가 동반하는경우에 50% 할인????" 사실인가요?1급 2급등 중상이자 아닌가요?
yore요레 2024.11.10 19:31
1~3급 보호자 동반할인, 4~7급 본인만 할인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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