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의회 ‘보훈수당 인상안’ 또 줄다리기 예고
입력 2025-11-02 18:51 수정 2025-11-02 18:52
송수은 기자
의왕시 월 5만원 대신 10만원 수정 가결
작년 재의요청 카드 다시 제시 전망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1년만에 다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2024년 11월26일자 5면 보도)를 벌일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월 5만원 인상안 대신 월 10만원을 인상하는 한채훈 의원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 수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측은 예산편성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여소야대’ 구조로 야권이 과반 찬성하면서 월 10만원을 인상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보훈명예수당 25만원·사망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27만원)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는 물가 등을 감안해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참전명예수당(월 12만원)·사망 유공자 배우자 수당(월 12만원) 등을 월 5만원씩 인상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 시는 결국 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시가 재차 발의한 보훈수당 5만원 인상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보훈단체 등의 반발로 올해 5만원을 추가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올해에도 보훈수당 인상관련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는 또 재의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박현호 의원는 이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의회 의결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시행하는 게 공익적으로 해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이 재의”라며 “(시는)보훈수당 조례를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올릴 것이었으면 미리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 내용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빠듯한 상황이다. 직원 급여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증액 예산은 모두 삭감되고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훈수당 10만원 인상에 따른 20억원 상당의 추가 재원 투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31개 시·군에서 재정 총액이 최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안대로 지급된다면 도내 2번째로 보훈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