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년 군 부상 / 01년 군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시행 / 02년 전역 / 18년 십자인대 파열 되어 재재건술하여 보훈대상자 신청하였다가 공상인정은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준비해가기보다는 당연히 현 상태에서 판단해 주겠거니 했는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는 약 3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끝나버리고 등급미달 판정을 추후 문서로 받았습니다.
약 9년이 흐른 지금 무릎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찍었는데, 관절마모 그레이드 3기 소견이 있어서 관절동요도 있고 해서 재신체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와 보훈청 위탁병원에서 장애진단발급 중 선택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이전의 경험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위탁병원에서 장애진단발급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여고 대기중입니다.
사실 아직도 어떤게 더 나을지 모르겠네요....
저랑 같은 년도에 수술하시고 제대도 같은 년도에 하셨네요 두번이나 파열 된건 아찔하셨겠습니다 전 12년도에 벌써 3기 관절염이 보인다고 x-ray 사진 한장 딸랑 들고가서 보여주니 등급 주더라구요 동요나 강직도로 등급이 나올정도면 일상도 힘든 상태이실꺼라 되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이 젤 무난하게 등급 받는 법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미달이 뜨셔서 안타깝네요 갈수록 까다롭게 보는 느낌도 있구요 제가 받을때도 좀 까다로워지고 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이라는 항목으로 대상자가 됐지만 갈수록 까다로워지는게 안타깝습니다 아픈사람들 데리고 자꾸 허들만 높이는거 같네요 잘 준비하셔서 등급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관절염 소견만 있어도 가능했는데
이제 관절염 3기 소견을 가지고 있어도 등급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되었네요.
관절염 진단, 관절동요(건측대비 10mm) 진단서 받으셨으면
이번 신체검사에서는 등급이 나올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