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공지사항


[권익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0 1,465 2024.10.29 14: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 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

-군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표명

□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되었다.

□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충을 호소했다.

□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대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ㄱ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ㄱ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또한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보훈심사 기록상 ㄱ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ㄱ씨의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ㄱ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ㄱ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49 [YTN 팩트추적] 가려진 유골함의 진실, "예우받지 못한 호국영웅들의 죽음" 댓글+3 2024.07.01 3183 1
1648 [국회] 이종배 의원, 상이7급 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 전몰유자녀수당 차별 해소 법안 발의 댓글+4 2024.07.01 5214 3
1647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참전수당, 거주지 따라 7배 차이, 상향평준화 시급 2024.06.29 3082 0
1646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본격 추진 2024.06.28 2562 0
1645 [국회] 與 김희정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비급여진료비 지원등”, 유공자 호국보훈 3법 발… 댓글+2 2024.06.27 3552 0
1644 [공지] 참전수당 고작 月42만원뿐, 지자체 수당 포함 평균 62만원이라는 보훈부 황당 계산법 댓글+1 2024.06.23 2540 0
1643 [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댓글+8 2024.06.18 3487 1
1642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2024.06.13 2828 0
1641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댓글+3 2024.06.09 3926 1
1640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댓글+1 2024.06.06 2680 0
1639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댓글+2 2024.06.03 5008 0
1638 [공지] 제6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댓글+1 2024.06.03 3016 0
1637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댓글+4 2024.05.30 3057 2
1636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댓글+4 2024.05.29 2882 2
1635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댓글+4 2024.05.24 3119 0
1634 [보훈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신청 안내 (5.20~9.30) 2024.05.20 2820 0
1633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댓글+1 2024.05.09 2918 0
1632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2024.05.06 5195 0
1631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댓글+2 2024.04.24 2816 1
1630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댓글+1 2024.04.24 2643 0
1629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2024.03.25 6518 2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