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구자근 전재수의원. 참전명예수당 월73만원 인상. 수당 승계. 배우자 지원 개정안 발의.

[입법] 구자근 전재수의원. 참전명예수당 월73만원 인상. 수당 승계. 배우자 지원 개정안 발의.

공지사항

[입법] 구자근 전재수의원. 참전명예수당 월73만원 인상. 수당 승계. 배우자 지원 개정안 발의.

0 3,826 2020.12.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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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73만원 배우자승계 수당승계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지원 개정안 입법발의 수송시설이용료할인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73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권리를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조금 지급등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의 구자근 의원은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의료지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저소득상황에 놓인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4,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입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12 24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이 본인에게 한정돼 있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이 소멸되어 고령의 배우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고도, 중등도, 경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배우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각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안정망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마련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자근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참전유공자 관련 입법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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