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공지사항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0 2,678 2021.11.29 17: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의 등급판정기준) 상이등급기준과 관련된 예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법 공포시행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6.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7급의 1115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0.06”을 “0.1”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6급 2항의 7309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며, 같은 호 6급 3항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둘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7급의 8308의 신체상이정도란 중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를 “3개 이상의 발가락을”로 하며, 같은 호 7급의 8309란 다음에 7급의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1 두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1의 8311란 다음에 7급의 8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한 발의 4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3 제8호 7급의 8312의 8312란 다음에 7급의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3 두 발의 6개 이상의 발가락을 1마디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나목에 7급 5204의 장애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난소 또는 난관이 상실된 사람
별표 4 제7호나목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7호나목에 7급 7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7311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둘째손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08 7급 83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08 8311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별표 4 제8호나목에 7급 8312 7급 83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급 8312 8313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46 [2023년 보훈부 국감] 송석준 위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2023.10.17 392 0
1545 [2023년 보훈부 국감] 유의동 위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직원 비리 백태 2023.10.17 623 0
1544 [2023년 보훈부 국감] 윤창현 위원, 지자체 보훈 참전수당 연간 456만원 격차 해소 2023.10.16 810 0
1543 [2023년 보훈부 국감] 박성준 위원, 보훈의료 예산 244억 삭감, 보훈교육 예산 166억… 2023.10.16 647 0
1542 [2023년 보훈부 국감] 유의동 위원, 보훈의료제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댓글+7 2023.10.15 1502 1
1541 [2023년 보훈부 국감] 민병덕 위원, 윤석열 정부는 참전명예수당 2배공약 지켜야 2023.10.14 760 0
1540 [2023년 보훈부 국감] 민병덕 위원, 보훈급여금공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2023.10.14 699 0
1539 [2023년 보훈부 국감] 김종민 위원, 선진보훈, 참전명예수당 2배공약 2023.10.14 691 0
1538 [2023년 보훈부 국감] 강민국 위원, 줬다 뺏는 보훈급여금 제도개선 댓글+3 2023.10.13 1285 0
1537 [2023년 보훈부 국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 및 업무보고 2023.10.13 648 0
1536 [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2023.10.12 642 0
1535 [안내] 전기차 충전지원금(월 29,000원) 지원여부 확인 요망 2023.10.11 1408 0
1534 [보도] 기초생활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 속출 댓글+2 2023.10.11 1216 1
1533 [보도]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본격 추진 2023.10.10 964 0
1532 [보도]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해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간편하게 댓글+5 2023.10.08 1750 1
1531 [공지]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간 이장 허용해야" 2023.10.05 501 0
1530 [안내] 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과 세금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댓글+1 2023.10.01 1926 0
1529 [공지] 무공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이용 연령제한 폐지 (2023년 10월부터) 댓글+1 2023.09.27 968 0
1528 [안내] 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댓글+3 2023.09.27 2209 0
1527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7 2023.09.27 1270 0
1526 [취업] 국가철도공단 93명 채용공고, 보훈 7명 (~10.12) 2023.09.27 99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