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공지사항

[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0 2,368 2022.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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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재(再)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 등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 국가보훈처, 대부지원 시행 지침 9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및 시행

□ 개정된 시행 지침에 따라 9월 26일부터 ‘사업 및 농토구입 재대출 기한’ 3년→2년으로 단축

□ 생계곤란 경제취약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연장) 제도 적극 활용 및 위탁대출(국민은행, 농협) ‘나라사랑 대출’ 온라인 신청 내년 첫 도입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2일 “코로나19 대응, 영업 제한 등으로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오는 26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대부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3∼20년)·저리(1.4∼2.4%)로 주택(구입, 임차 등)·생업(농토구입, 사업) 및 생활안정대부를 실시

ㅇ 이번 지침 개정은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보훈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만회와 사업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 후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ㅇ 또한, 농토구입 대출 역시 재대출 기한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영농지의 범위는 교통인프라 발달 등을 반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거주지 반경 20km에서 30km 내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 특히,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인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보훈대상자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제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ㅇ 보훈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의 대출금 상환을 일정기간(1년~3년) 동안 유예하고 이자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보훈대상자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했던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장기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후 성실하게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연체이자 상한제*를 적용,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과 연체이자 등 체납금 전액을 상환하면 다시 대출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체이자 총액이 대출원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ㅇ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대출’에 대해 보훈대상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현재 위탁은행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선 2023년부터 대출서류가 비교적 간소한 ‘생활안정대부’부터 시범 도입한 뒤 전체 대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위탁대부) 대부재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부를 실시하고, 시중 금리와 보훈처 저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대부제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훈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과 예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상환유예제도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

□ 상환유예제도

○ (내용) 불의의 사고나 질병, 생계곤란의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에게 대부금의 상환을 1 ~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

○ (대상) 천재지변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 본인 혹은 가족이질병‧상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 등



□ 경제적 취약계층 연체이자 감면 제도

○ (내용) 실직‧중증질환 치료 등의 경제적 위기로 장기 연체하였으나, 성실하게 원리금을 완납한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감면) 총 연체이자 금액중 대부원금의 20/100초과분에 대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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