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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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의 노병의 독백

국가에게 묻는다

0 1,890 2003.12.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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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전쟁이란 현실은 상상과 이론보다 비참하다. 상호가 아침 신문을 받아보니 00일보 12월 4일자 A-10쪽 사회면에 “5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군번 1111x”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6.25전쟁 때 적전비행과 군기문란죄로 즉결처분된 “고 xxx 대위(당시 대위. 19 22년생)”에 관한 기사다. 신문에는 “1950년 8월 7일 모 사단 대대장으로 있으면서 향로봉 전투에서 공격명령을 받고서도 부대를 이탈해 후퇴를 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 군단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나흘 후 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되었고, 인사 기록에는 재판기록이 없으며, 실종으로 기록했으나 사실은 “사망으로 정식 보고는 없음”이라고 쓰고, 붉은 글씨로 즉결처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육군 모 군단 고등군법회의는 실제 열리지 않았고, 판결문과 심사관련 서류 역시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붉은 글씨로 쓴 즉결처분이 사실이라면, 즉결처분은 지휘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사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과 심사관련 서류가 있을 리 만무하며, 오직 있는 것은 진실뿐이다. 단지 즉결처분이라는 지휘권 행사를 왜 법정에서 취급 할 수 없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집행했다고 기록 된 것인지는 연구 할 문제다.  

당시 19세였던 여동생 xx(72)씨가 오빠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03년 12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지방법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종남 부장판사)에서, “1950년 x씨를 상대로 낸 공소를 기각 한다”라고 해서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 한다.

  전투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치 않는 것은 법관에 의한 군법회의감(행정소송)이 아니라 지휘관에 의한 즉결처분감(지휘권 행사)이며, 검은 글씨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처형됐다고 기록한 것은 실무자가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를 고등 군법회의 결과라고 잘못 기록하였으나, 즉결처분 결과는 붉은 글씨로 기록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며, 명예와 불명예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법 이론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고등군법회의에서 다룰 수 없는 지휘권 행사를, 열리지도 않은 군단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으로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판 결과를 왈가왈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재판관은 전시라는 상황과 전장(戰場)에서 즉결처분(지휘권 행사)이라는 단어를 고려했어야 하고, 신문기자는 명예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로 사실을 보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군기문란죄는 고등군법회의감(행정소송)이지만 군기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는 예는 극히 드물며, 그 결과는 보통 처벌은 검을 글씨로, 사형은 붉은 글씨로 쓰는 것이 관행인 줄 알고 있다.

  적전 비행은 보통 명령 불복종을 말하며, 명령 불복종은 지휘관에 의해 즉결처분감(지휘권 행사)이며, 전투 시에 적을 만나면 지휘관은 부하 장병이 도망가지 않고 적진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구두명령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자는 고인의 유족도 아니며 연고도 없고 이해도 없다. 하지만 6.25사변 당시의 육군2등병으로 의심 사항이 가시지 않아 정부 당국자에게 묻는다.
    
1. 고등 군법회의와 즉결처분은 어떻게 다른지?
2. 6,25사변과 같은 긴박 시에 군 형사업무는 어떻게 하였는지?  
3. 6.25사변 당시에 분대장 이상에겐 즉결처분권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리 상 합법인지? 불법인지?
4. 6.25사변 중에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적을 만나도 비겁한 행동은 취하지 않으며, 도망가는 군인을 발견하면 전우라 하더라도 나는 그 자를 총살 하겠다”라는 군인 수칙을 장병 공히 외우도록 강요 받았는데,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5. 1950년 8월 21일 적전 비행으로 사형이 집행된 대대장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고 신문이 보도 했는데, 어떤 죄목으로 사형이 집행될 사람을 적전 비행죄로 집행하였는지?
6. 1950년 6.25사변 당시 지휘관의 명령을 받고 적진을 공격하다가 조국에 젊음을 바친 영령들에게는, x 대위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이상 의문 사항을 유가족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950년 12월 학교에 다니던 중학생이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육군 2등병으로 군대생활을 시작하며, 1969년 5월 고급 장교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0년 10월에 귀국하여, 육군 특전사령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기계화사단과 제60사단을 전전 근무하다 육군본부 명령으로, 1977년 2월 청와대로 들어가 관광산업을 정착시키고 관광 외교를 전개 하다가, 1987년 5월 뇌출혈(고엽제 후유증)로 쓰러지며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을 상실 한 채 16년을 투병하며, 좌안 실명에 우안 시력 저하, 우측 반신불수에 귀가 안 들려(難聽)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정신이 맑아지며 기억을 되찾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2004년 1월 14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고엽제 후유증인 녹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하면서 평생 품었던 의심사항을 국방부 법무관에게 질문합니다.

1950년 12월 18일 육군 2등병이 2004년 1월 16일 노병이 되어, 신문을 읽고 과거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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