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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amp;gt; 상담마당 &amp;gt; 주요 상담사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link>
<description>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현역군인 부상 질병 민원,상이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상이등급 신체검사,법률상담,행정,소송,보훈혜택,보상금</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33</link>
	<description><![CDATA[[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br/><br/>판례를 제공하여 주신 박상열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Fri, 18 Jul 2014 17:19:54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32</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08-06-19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준태 / 02-2020-5135 <br/>&nbsp; <br/>수원지법 2008.2.15. 선고 2006구단000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 <br/><br/>[각공2008상,772] <br/><br/><br/><br/><br/>-------------------------------------------------------------------------------- <br/><br/><br/>【판시사항】 <br/><br/>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br/><br/><br/><br/><br/>【판결요지】 <br/><br/>군에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 탈모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환경에서 복무한 다른 병사들에게도 탈모 증상이 있었으며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부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br/><br/><br/><br/><br/>【참조조문】 <br/>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br/><br/><br/><br/><br/>【전 문】 <br/><br/>【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br/><br/>【피 고】 00보훈지청장 <br/><br/><br/><br/><br/>【변론종결】 2007. 12. 7. <br/><br/>【주 문】 <br/><br/>1.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br/><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br/><br/><br/><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6. 6. 14.은 재결일로서 위 처분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br/><br/>【이 유】 <br/><br/>1. 기초 사실 <br/><br/>가. 원고는 2002.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4. 7.경부터 탈모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 1. 2. 만기전역 하였다. <br/><br/>나. 원고는 2005. 1.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전두탈모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br/><br/>다. 피고는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전두탈모증을 포함한 원형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<br/>[인정 근거] : 갑 제4, 10, 15호증의 각 기재 <br/><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br/><br/>가. 당사자의 주장 <br/><br/>원고는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모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탈모증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br/><br/>나. 인정 사실 <br/><br/>(1) 원고는 703특공연대에 복무하면서 2004. 7. 17. 취약지 상주 훈련을 하던 중 두부 원형탈모가 3군데 정도 발생하였으나 훈련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9박 10일간의 훈련이 종료된 후 탈모가 8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4. 11. 19.부터 국군철정병원, 국군청평병원에 입원하여 전두탈모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 <br/><br/>(2) 원고와 동일한 부대에서 복무한 선임병 소외 1은 2004. 4.부터 탈모가 시작되어 2004. 7. 취약지 상주 훈련 중에는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5~6곳에 탈모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후임병 소외 2도 2004. 10.경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3곳에 탈모가 발생하였다. <br/><br/>(3) 원고는 현재 범발성 탈모로 두부, 눈썹, 액화부의 털 및 음모가 많이 감소되었거나 없는 상태이다. <br/><br/>(4) 범발성 탈모는 원형탈모가 전신에 발생한 것으로 침범부위가 넓어 예후가 나쁘고 발병기간이 오래 될수록 예후가 나쁘다.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치료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양하며 일반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만으로는 대부분 호전되지 않으며 반응을 보이더라도 완치될 때까지의 기간도 오래되며 재발의 가능성 또한 높다. <br/><br/>(5) 이화여자대학교 00병원 의사 000은 원고에 관하여 탈모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신질환에 대한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br/><br/>[인정 근거] : 갑 제17, 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ㅇㅇ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br/><br/>다. 판 단 <br/><br/>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군에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 탈모 증상이 발생한 점, 원고와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 후임병도 탈모 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 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r/><br/>3. 결 론 <br/><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br/>판사&nbsp;  <br/><br/><br/><br/><br/>(출처 : ㅇㅇ지법 2008.2.15. 선고 2006구단ㅇㅇㅇㅇ 판결 : 항소【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nbsp; &nbsp; [각공2008상,772])]]></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2:00:01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31</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08-06-19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준태 / 02-2020-5135 <br/>&nbsp; <br/>❍ 군복무 중 “천식” 국가유공자 인정 <br/><br/>&nbsp;  -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천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수원지법, &#039;08.4.18.선고) <br/><br/>❍ 재판부는 “입대 전 X선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나온 점, 열악한 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중증 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9:18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30</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08-12-18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br/>&nbsp;<br/>광주지방법원 2006구합**** 2007. 1&nbsp; 선고[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br/>&nbsp;<br/><br/>[주문] <br/>1. 피고가 2006.5.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br/><br/>[이유] <br/>1. 처분의 경위 <br/>가. 원고는 2000.2.9.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여단 수색중대에서 복무하다 2002.*.*. 만기전역하였다. <br/>나. 원고는 2005.10.경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039;이 사건 상병&#039;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5.11.22.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잦은 잠수훈련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5.4.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039;이 사건 처분&#039;이라 한다)을 하였다. <br/>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가. 원고의 주장 <br/>원고가 해병대 복무 시절 잦은 잠수훈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에도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나. 관계법령 <br/>별지 기재와 같다. <br/>다. 인정사실 <br/>(1) 원고는 해병대 입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잠수훈련을 받았으며, 2002.8.경 2주에 걸쳐 실시된 잠수훈련을 받은 이후부터 양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br/>(2) 원고는 전역 이후 위와 같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자 2002.8.22.경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퇴행성관절염(양측 슬관절)의 진단을 받고 2003.1.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05.10.6.경 광주 광산구 **동에 위치한 **병원에 위 *** 의원에서 진단 받은 양측 슬관절퉁증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담당의사의 이학적검사 소견상 슬관절의 문제가 아닌 고관절질환의 연관통으로 판단되어 고관절과 슬관절에 대해 MRI 등의 정밀검진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판명되었다. <br/>(3)위 **병원의 의사 고재열과 전남 화순군 **읍에 위치한 ***병원의 의사 *** 및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광주보훈병원의 의사 ***는, 원고의 과거력에 비춰볼 때 군 복무 시절의 잦은 잠수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br/>(4)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해 ***병원장은, ① 원고는 2005.11.21. 수술적 치료(좌측 대퇴골 전자하 내반 절골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우측 고관절의 통증 및 운동제한(굴곡 10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도, 내전0도, 외전20도)을 호소하고 있으며,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밀접한 원인인자로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Gaucher병, 통풍, 정맥 혈전증, 혈청지질이상,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결합조직병, 만성 신질환, 장기이식, 과다한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선천성 고관절 탈구를 무리하게 바로잡거나 과도한 외전 상태로 고정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활액막절제술, 경부에서의 절골술 등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의 경우 위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는 질환의 과거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알콜, 흡연 등의 생활습관도 정상이며 특이약물의 복용력도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과거력을 추적해 볼 때 군복무 시절 잦은 잠수훈련의 반복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어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br/>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상호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라. 판단 <br/>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군 복무 시절 잦은 잠수훈련을 받은 점, 원고에게 위 잠수훈련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만한 다른 과거력이 없으며 알콜 섭취나 흡연 습관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8.경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은 슬관절 자체에 통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연관통으로서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시절 받은 잦은 잠수훈련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br/>3. 결론 <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<br/>[관계법령] <br/>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br/>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br/>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br/>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으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br/>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br/>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br/>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r/>4.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br/>[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br/>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8:08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이명" 인용 사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29</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08-12-18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br/>대전지방법원 판결 2008.4선고 2008구단***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취소]<br/>&nbsp;<br/>[주문] <br/><br/>1.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br/>[청구취지] <br/><br/>주문과 같다. <br/><br/>[이유] <br/>1. 처분의 경위 <br/>가. 원고는 1967.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말경 육군 **사단 **연대 소속으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연대의 위관 장교인 ***로부터 상관을 잘 보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구타당하여 좌측 고막이 파열(외상성 천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 만성 중이염’을 앓게 되었다. <br/>나. 원고는 위와 같은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고막이 파열된 후유증으로 ‘좌측 만성 중이염 및 좌안 교정시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15. 위 후유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구단***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13. 원고 주장의 상병 중 ‘좌측 만성 중이염’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7. 21. 및 2007. 2.26. 상이등급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br/>다. 그 후 원고는 2007. 7. 14. ***병원에서 ‘좌측 만성 중이염, 이명’의 진단을 받은 후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28. 위 판결은 ’좌측 만성 중이염‘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인정근거〕갑제1,4,7호증,을 제7,8호증, 을제9,11.12, 13호증의 각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처분의 적법 여부 <br/>가. 원고의 주장 <br/>이 사건 상병은 이 법원 2005구단***호 판결에서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좌측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나. 관계법령 <br/>별지 기재와 같다. <br/>다. 의학적 소견 <br/>(1) ***병원 신체감정결과(이법원 2007구합***사건 진행 중 시행됨) <br/>원고에게는 메니에르병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데, 이는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그 증상으로는 청력손실,&nbsp; 어지러움, 이명 등이 나타나며, 이명, 난청, 만성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 있다. <br/>(2)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 <br/>원고는 2007. 7.경 진찰받은 결과 좌측 만성 중이염, 양측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되었고, 양측 메니에르병은 만성중이염의 합병증으로,원고가 호소하는 이명증상도 만성 중이염과 관련되어 있다. <br/>(3)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신체감정결과(이 법원 2005구단*** 사건 진행중 시행됨) <br/>원고는 고막의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로, 고막의 천공은 대개 급성 중이염아니 만성 중이염 또는 외상에 의해 유발된다. 원고는 좌측의 간헐적 이명을 호소하고 있다. <br/>(4) 이명과 메니에르병에 대하여 <br/>이명은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병경위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메니에르병이나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 내이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나고 그 외에 빈혈, 갑상선 기능항진, 두부외상, 약물 부작용으로 생기기도 한다. <br/>메니에르병은 간헐적으로 내이의 림프액이 증가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이러한 내림프계의 압력증가는 내이의 기능장애를 초리해여 이명과 난청, 현훈과 균형감각상실이 생기게 된다.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어지러움과 균형감 상실, 구토, 안구 진탕, 이명, 특히 저주파 영역의 난청 등으로, 이명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발작 기간에만 나타나기도 한다. <br/>〔인정근거〕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1,2, 갑제7,8,9호증, 을제4,5호증, 을제11,12호증의 각1,2, 을제15,16,17호증, 을제21호증, 을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라. 판단 <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만성 중이염’은 군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메니에르병에 준하는 증상으로, 메니에르병은 ‘좌측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상병 자체도 만성중이염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좌측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동반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3. 결론 <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판사 ***]]></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7:2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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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28</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10-03-09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br/>서울행정법원2007구단 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br/>&nbsp;<br/>[주문] <br/>1. 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nbsp;<br/>[청구취지] <br/>주문과 같다. <br/>&nbsp;<br/>[이유] <br/>1. 처분의 경위 <br/>가.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이 경남 함양경찰서 서상지서 의용특공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 중이던 1951. 12. 25.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덕유산지구 공비토벌을 위한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전투수행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039;국가유공자법&#039;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br/>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박**의 신분 및 전사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망 박**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r/>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<br/>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nbsp;가. 인정사실 <br/>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br/>(1) 6·25 전쟁 당시 경남 함양군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탈환되었고, 한편 당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이 함양군 일대의 덕유산 등지에 숨어들어 공비활동을 하면서 우리 측 군경과 산발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 함양군 내 군경당국에서는 6·25 전쟁의 장기화로 작전에 동원할 군인이나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 읍면별로 군입대 연령이 지나거나 그 이전의 남자들을 대원으로 하여 의용특공대를 조직한 후 군경과 합동으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br/>(2) 함양경찰서 서상지서에서도 공비토벌을 위하여 마을 의용특공대를 조직하였는데, 망 박**은 1951년에 의용특공대로 편입된 후 1951. 12. 25. 07:00경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덕유산 부근 영각사에 주둔하던 공비를 토벌하는 작전에 동원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적의 반격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공비가 쏜 총에 맞아 전사하였는데, 망인의 제적등본상에는 당시 함양경찰서장이었던 경감 장********. 1. 15. 유족에게 망인이 위 일시 및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망인의 모인 이++이 1963. 2. 1.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함양경찰서에 보관 중인 자료에는 1951. 12. 15.자 전투관련 기록이나 망 박**의 전사에 관한 자료는 보존되어있지 않다. <br/>(3) 망 박**의 유족으로는 당시 처인 조^^과 자녀인 원고 및 소외 박.. 모인 이++이 있었으나, 조^^이 망 박**의 사망 후 2~3년 후에 재혼함에 따라 그 후 이++이 원고 등을 양육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br/><br/>나. 관련 법령 <br/>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br/><br/>다. 판 단 <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 박동필이 함양경찰서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전사 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망 박**이 함양경찰서 서상지서의 의용특공대원으로서 공비와의 전투 중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망 박**이 편입되었던 의용특공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에 열거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전상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앞서 본 위 의용특공대원의 조직 목적 및 수행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용특공대원 또한 6·25 전쟁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 박**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039;전몰군경&#039;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자녀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따라서 망 박**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합하다. <br/><br/>4. 결 론 <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판사 0.0<br/>[관계법령]]]></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6:45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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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26</link>
	<description><![CDATA[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br/>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 판결<br/><br/>&nbsp;<br/><br/>[주문] <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br/>&nbsp;<br/><br/>[청구취지]<br/><br/>[이유] <br/>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br/>1.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039;구 국가유공자법&#039;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039;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039;고 규정하고, 그 제6항에서 &#039;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034;고 하면서 그 제4호로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를 들고 있다. <br/>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회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039;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br/>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039;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 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039;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ㆍ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039;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br/>이와 달리,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거나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br/><br/>나. 원심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리시험 적발로 인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r/>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해석 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에 해당하고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 ㆍ판단하지 않은 위법 이 있다. <br/>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 대법관 ***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이 있다.&nbsp; <br/><br/>2. 대법관 ***, 대법관 ***의 별개의견 <br/>가. 다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이하 단순히 &#039;법&#039;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039;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헝 중 사망&#039;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br/>한편 반대의견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정도에 상응하여 특별한 보상을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를 유지ㆍ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br/>그런데 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039;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039;는 국가유공자에서는 &#039;제외&#039;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039;지원대상자&#039;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법 제7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br/>따라서 비록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039;에서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니고, 반면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우를 &#039;국가유공자&#039;로 할 것인지 아니면 &#039;지원대상자&#039;로 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br/><br/>나. 자해행위는 대개 본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고의가 경합되어 있을 것인데,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정한 법 제73조의2는 본인의 &#039;과실&#039;이 경합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귀책사유 있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하되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제한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행위과정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039;과실&#039;이 개입된 경우는 물론 &#039;고의&#039;가 개입된 경우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법 제4조 제6항 제1호가 본인의 &#039;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039;이 개입된 경우를 규정한 반면 제73조의2는 단순히 &#039;과실&#039;이 경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4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039;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039;이 법 제73조의2에서 규정한 &#039;과실&#039;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새기게 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다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인의 &#039;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039;이 개입되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되고, 귀책사유의 정도가 그보다 가벼운 단순 과실 내지 경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자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73조의2에 규정된 &#039;과실&#039;은 본인의 고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김이 합당하다. <br/>따라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복무환경이나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039;불가피한 사유&#039;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자해행위로 나아간 것이 군인 등 특수한 지위에서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한 정당하고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039;불가피한 사유&#039;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그 경우에는 자해행위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해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특히 이 경우에는 종전 판례의 취지처럼 반드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창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그 경우에는 설사 자해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039;불가피한 사유&#039;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br/>될 수는 없다. <br/>다른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참조). 따라서 위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초 처분의 내응을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등록을 하라고 하는 적극적 이행행위를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 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br/><br/>다.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헌법적 사명으로 한다(헌법 제5조 제2항). 군인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능력적인 한계나 다른 군인들로부터의 가해행위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군 생활에 대한 적응에 실패한 경우에,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국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병역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정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군인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대상자로 함이 상당하다. <br/>그렇지만 군인은 군 생활에 적합한 정신적 ㆍ신체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미흡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현행법의 체계로 볼 때도,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br/><br/>3.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br/>가. 다수의견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 소정의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가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확인적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 <br/>1)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러한 희생과 공헌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영원히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를 유지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이 구 국가유긍자법이다. 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려는 법이 바로 구 국가유공자법인 것이다(제1조) <br/>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순직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취지도 군인이 헌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국가를 위한 그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br/>이처럼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 것이다. <br/><br/>2) 이렇게 볼 때, 군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자살한 경우는 그것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군인을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구 국가유공자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형법 제252조 제2항이 자살방조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만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그러한 자살을 방조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br/>그렇기 때문에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됨이 위 법조의 문언상 명백하다. <br/>비록 구 국가유공자법이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버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6항에서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를 규정한 제4호가 삭제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후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개정 전에는 위 법이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를 국가유공자의 제외사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그러한 구 국가유공자법하에서는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br/>이에 대법원은 2003. 11. 14. 선고 2002두**** 판결에서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가혹행위 등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039;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그 이후로 같은 취지의 판시를 계속 이어 왔다. <br/>3) 위와 같은 구 국가유공자법의 목적, 기본이념, 입법 취지, 규정방식, 이제까지의 판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이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에 해당하는 이상 그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 판결 등 참조). <br/>나.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구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6항 제4호의 해석 ㆍ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br/>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혀 둔다. <br/><br/>4.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 <br/>원래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5호에서 &#039;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039;에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별도로 예외사유를 두지 않아 국가유공자 인정여부를 군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순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4조 제2항에 순직군경 등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1988.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039;구 시행령&#039;이라 한다)은 제3조의2에 순직군경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 단서에서 제4호로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의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구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상의 규정이 국가유공자법이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면서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br/>그런데 구 시행령이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시 국가유공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하는 당시의 국가유공자법 규정 아래에서 그 위임에 의하여 구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039;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039;를 통하여 &#039;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039; 등과 같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를 통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확인적 ?주의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윈 2004. 5. 14. 선고 2003두*****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성격 및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망 등이 발생한 수단이나 직접적 원인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결정 등 참조), 또한 군인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즉,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2-1호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다른 사망 군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br/>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br/>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의 사망이 &#039;자해행위로 인한 경우&#039;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경우를 확인적 ?주의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고, 그 사망이 비록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결국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039;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하고, 그와 같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단순히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br/><br/>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전수안의 보충의견 <br/>가. 종래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군인이 군대 내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그것이 직접적인 동기 내지 주된 원인이 되어 자살하게 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그 자살이 우울증이나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구 국가유공자법 제4준 제6항 제4호의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에 해당하고, 그로써 곧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 하여 왔다. <br/>이러한 해석은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망의 경위나 원인을 보지 않고 사망의 형태나 그 수단과 방법만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자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와 관련된 가혹행위 등이 그 원인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학업이나 교우관계, 가정불화나 경제적 문제 등의 개인적 사정이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여러 사정이 복합적 요인이 되었다면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원인인지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구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br/>나. 또한 판례는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이 &#039;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살&#039;을 말한다는 전제 하에, 가혹행위 등에 의해 우울증에 빠져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상테에 이르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닌 한 모두 &#039;자해행위로 인한 사망&#039;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br/>그러나 위 규정이 자해행위를 &#039;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039;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살은 모두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의미의 자유의지,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정신착란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br/>요컨대, 어느 자살이 &#039;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해행위&#039;인지 아닌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적용 준칙이 될 수 없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상태에서의 자살만을 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사실상 거의 모든 자살에 의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해석이어서 부당하다 <br/>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관한 종전 판례의 해석은 그 제1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br/>군인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동료를 살리기 위해 혹은 군사상 기밀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경우 그러한 자살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의 &#039;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039;도 아니어서 마땅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야 할 터인데, 종전 판례와 같은 해석방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역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정진착란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제4호의 &#039;자유의지에 의한 자해행위&#039;에 해당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br/>이러한 결론이 부당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은 &#039;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039;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제4호의 의미를 종전 판례와 달리 해석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br/>라. 구 국가유공자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도 &#039;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039;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의 문제로 포섭하여 판단해 왔을 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등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 바는 없다. <br/>오히려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 판결 참조). <br/>마. 자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피되어야 한다. <br/>그러나 군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호소하거나 적절히 진단받고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하기도 하는 일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군대 내 자살에 대하여도, 일반 사회에서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한 국가의 책무다. <br/>나아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자살자 본인을 기준으로 그가 받은 가혹행위 등의 정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자살자에게 미친 긴장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기간,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살자의 신체조건과 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내지 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군입대자 대부분이 18세 내지 25세 사이의 젊은이로서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는 점과 현재와 같은 징병제 하에서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복무의 종류와 강도를 달리하지는 못한다는 점, 군사 목적의 효율적 훈련과 교육을 위한 군대 내 고유한 지휘체계 내지 계급제 등의 특수성, 친구들과 사회 ?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일체의 생활을 부대 내에서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적응의 정도와 적응기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입대 초기의 적응단계에서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을 겪을 수가 있으며, 실제로 군대 내 자살자의 대부분이 사병으로 그 중에도 이병과 일병의 비율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<br/>&nbsp;<br/><br/>재판장 대법원장 000<br/>대법관 000 <br/>대법관 000<br/>주심 대법관 000 <br/>대법관 000 <br/>대법관 000 <br/>대법관 000 <br/>대법관 000 <br/>대법관 000<br/>대법관 000<br/>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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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5:2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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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25</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13-07-22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br/><br/>[주문] <br/><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<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<br/><br/>[청구취지] <br/><br/>피고가 2009.3.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br/><br/><br/>&nbsp;<br/><br/>[이유] <br/><br/>1. 처분의 경위 <br/><br/>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0.3.28. 육군 소위에 임관되어 군에서 근무하다가 2008.12.31.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6.4.24.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039;(의증) 신세포 암종&#039;으로 진단받고 좌측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받았으며, 2006.5.18. &#039;다방성 낭성 신세포 암종&#039;으로 진단받았다. <br/><br/><br/>나. 원고는 2009.1.5. 피고에게, &#039;좌측 신장(신장암)&#039;(이하 &#039;이 사건 상이&#039;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039;국가유공자법&#039;이라 한다)상의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br/><br/><br/>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3.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 결정을 하였다(이하 &#039;이 사건 처분&#039;이라 한다). <br/><br/><br/>[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<br/><br/>&nbsp;<br/><br/>2. 처분의 적법 여부 <br/><br/>가. 원고의 주장 <br/><br/>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국방부 동원국 동원종보체계담당 내지 국방부 본부 기획 관실 동원정보체계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방동원체계사업 등과 관련한 잦은 출장과 회의, 보고서 작성 등 과중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br/><br/><br/>나. 관계법령 <br/><br/><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br/><br/><br/>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br/><br/><br/>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br/><br/><br/>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br/><br/><br/>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br/><br/>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br/><br/><br/>다. 인정사실 <br/><br/><br/>(1) 원고는 1980.3.28. 육군 소위로 임관된 이래 육군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4.12.6.부터 2005.12.31.까지 국방부동원국에서 동원정보체계담당관으로, 2006.1.1.부터 2006.4.21.까지 국방부동원기획관실에서 동원정보체계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또 원고는 2006.4.22.부터 2006.7.26.까지 위와 같이 좌측 신장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서, 2006.7.27.부터 2008.6.30.까지 국방부동원기획관실에서 동원정보체계 담당 업무를 재차 수행하였다. <br/><br/><br/>(2) 원고는 2004.12.6. 이후 국방부동원국 등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국방부가 여러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한 국방동원 정보체계 개발과 그 전산구축 등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동원정보화 사용자의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 국방부동원국, 각 군 동원처(과) 실무자와 외부 개발업체 요원과의 업무연계 및 의사소통 지원, 업무 표준화.자료구축 및 운용시험 평가, 회의 준비 및 추진반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br/><br/><br/>(3) 원고는 2006.4.24. &#039;(의증)신세포 암종&#039;으로 진단받고 좌측 근치적 신적출술을 시행받은 후 6개월마다 CT촬영 등을 하여 암세포가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던 중, 2009.8.19.경 우측 신세포암으로 진단받았고, 2009.10.1.경 폐에 암세포 전이가 확인되었다. <br/><br/><br/>1.경 폐에 암세포 전이가 확인되었다. <br/><br/><br/>(4) 신장암의 발병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발병의 위험인자로는 크게 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 기존의 신질환, 유전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미있게 나온 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과 관련된 인자로는 직.간접의 흡연, 비만, 고혈압과 그 치료제 등과 함께 과다한 동물성 지방섭취 등의 식이 습관, 유기 용매나 가죽, 석유제품, 카드뮴 등의 중금속 노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다낭 종신 같은 신기형이나 신결석, 장기간의 혈액 투석 같은 기존 질병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육체적 피로 등이 신장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br/><br/><br/>(5)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br/><br/><br/>현재 알려진 신세포암의 원인은 흡연, 바이러스 감염, 여러 가지 화학물질(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폰히펠-린다우씨병, 석면, 카드뮴에서의 노출 등이 있다. 신장암의 병인에 과중한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br/><br/><br/>원고의 좌측 신장암은 조직검사에서 cystic RCC로 판명되었으나, 우측 신장암에 대한 조직 소견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 <br/><br/><br/>[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8호증의 각 1,2, 갑 제3,4,7,9,11,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삼우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<br/><br/>라. 판단 <br/><br/><br/>(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039;교욱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039;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9두2498 판결 등 참조). <br/><br/><br/>(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육체적 피로 등이 신장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신장암을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좌측 신장암으로 위와 같이 치료를 받고서 업무에 복무한 후에도 주기적인 의료검진을 통해 암세포의 신체 다른 부위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여 왔고, 그러던 중에 전역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우측 신장암과 암세포의 폐로의 전이가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우측신장암의 발생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원고가 군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다소 시달렸고,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공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br/><br/><br/>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br/><br/>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br/><br/><br/><br/>3. 결론 <br/><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<br/><br/>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4:0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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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24</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13-07-22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br/><br/>[주문] <br/><br/>1.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br/><br/>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br/><br/>&nbsp;<br/><br/><br/>[청구취지] <br/><br/>주문과 같다.<br/><br/><br/>&nbsp;<br/><br/><br/>[이유] <br/><br/><br/>가. 원고는 2005. 8.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2대대 6중대 포반에 배속되어 60mm 박격포 주특기병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3. 만기 전역하였다. <br/><br/><br/>&nbsp;<br/><br/>나. 원고는 전역 후 허리 통증으로 인해 2009. 3. 6.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은 후, 자신이 군 복무 중 무거운 박격포 장비를 들고 지속적인 훈련과 행군을 함에 따라 &#039;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039;(술후상태, 이하 &#039;이 사건 상이&#039;라 한다)의 상이를 입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공디스크치환술까지 받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이와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2009. 8. 17.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039;이 사건 처분&#039;이라 한다). <br/><br/><br/>[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갑 제3~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<br/><br/>&nbsp;<br/><br/><br/>2. 처분의 적법 여부 <br/><br/><br/>가. 원고의 주장 <br/><br/><br/>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허리 질환이 없었던 상태에서 군 복무기간 동안 60mm 박격포병으로서 40~50kg에 이르는 박격포 장비를 짊어지고 산을 오리내리고 땅을 파 박격포를 설치하는 등의 훈련 및 행군을 반복함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br/><br/><br/>&nbsp;<br/><br/><br/>나. 인정사실 <br/><br/><br/>(1) 원고의 군대에서의 근무 형태 <br/><br/><br/>(가) 원고는 군 복무 당시 60mm 박격포 주특기병으로 근무하였는데, 박격포병으로서의 주된 임무는 훈련 및 행군과정에서 박격포를 직접 들고 운반할 뿐만 아니라, 훈련장소에 이르러 박격포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 포 지지대를 고정하고, 조준을 위해 겨냥대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br/><br/><br/>(나) 원고가 운반, 설치하는 박격포 및 탄약 등 관련 장비의 무게는 약 40kg에 이른다. <br/><br/><br/>(다) 원고는 2005. 10.경 중대전술훈련 및 동원훈련, 2005. 12.경 4박 5일간의 혹한기훈련, 2006. 4.경 2주동안 시행된 군단급 FTX훈련, 2006. 5.경 2주간의 KCTC훈련등에 참여하였고, 2006. 6.경 2주간의 진지공사를 수행하였다. <br/><br/><br/>(라) 원고는 위와 같은 훈련시 박격포 장비 외에도 소총 및 군장까지 짊어지고 소대원들의 도보행군을 뒤따라 산을 오르내리는 행군을 하였는데, 특히 위 혹한기훈련 당시 완전군장 및 소총과 박격포를 짊어진 상태로 하루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8시가 가까이 산을 오르내리는 행군을 하였고 훈련장소 도착해서 박격포 설치를 위해 얼어붙은 땅을 작은 야전삽으로 파 박격포 지지대와 겨냥대를 땅에 밖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였다. <br/><br/><br/>(2) 원고의 발병 및 치료 내역 <br/><br/><br/>(가)원고는 1983. 7. 24. 생으로서 군 입대 당시 만22세였고, 군 입대 전에 허리통증 내지 허리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다. <br/><br/><br/>(나) 원고는 위와 같은 혹한기 훈련을 마친 직후 허리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 허리 통증에 시달리다가, 첫 휴가기간 중 2006. 7. 3. 서울 **대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039;퇴행성디스크(L4-5)&#039;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6. 7. 18. 국군일동병원에 내원하여 &#039;그곳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039;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약 6개월간 위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원고의 요통은 지속되었다. (다) 원고는 전역 이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08. 3.경부터 자생한방병원, 신일외과의원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2009. 3. 3.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039;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039; 진단을 받은 후 2009. 3. 6.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술받았고, 시술 후의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상이와 같다. <br/><br/><br/>(3) 의학적 소견 <br/><br/><br/>○보훈심사위원회 소견 <br/><br/><br/>군 외래진료지 상 입대 4개월경인 2005. 12.말부터 요통 증상이 발현되어 2006. 7. 4.(입대 11개월경) 외부병원 L-MRI 촬영 결과 &#039;추간판탈출증(L4-5)&#039; 소견하에 2006. 11.까지 물리치료 등의 외진을 받았으며, 전역 1년 7월경 후 2009. 3. 민간병원에서 인공디스크치환술(L4-5)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전역후 최초진료(&#039;허리뼈 염좌 및 긴장&#039; 2008. 3. 19./4. 5. 건국대학병원)시까지 7개워 동안 진료 기로기 확인되지 않으며 군 복무 당시 촬영한 MRI 필름 판독 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는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된다는 소견이고,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039;추간판내장증&#039;은 탈출이 아닌 변성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정문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br/><br/><br/>&nbsp;<br/><br/><br/>○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000) <br/><br/><br/>2006. 7. 4., 2007. 2. 12., 2009. 2. 27. 각 촬영한 MRI 상 시간에 따른 야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4-5요추 추간판 병선, 중심성 추간판 팽윤 및 Schmol&#039;s nodule(추간판이 척추체내로 탈출되는 것으로 척추 종판의 결손으로 야기됨)이 관찰됨, 이미 진행되는 척추 추간판 및 척추의 질환이 군 복무로 인하여 증상 발현 악화의 가능성이 있음. 추간판질환(변성, 팽윤 탈출 등)은 유전, 개인 기호력, 직업력, 반복 외상력 등에 관계할 수 있으며 Schmol&#039;s nodule은 신체 발달과정에서 척추 종판의 결손으로 추간판이 척추세 속으로 탈출하는 상태이나 일반적으로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는 아주 드뭄, 원고는 군 근무시절 반복적 외상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진행되는 척추 병변 발달상 이미 존재했을 수도 있는 Schmol&#039;s nodule이 군대 생활로 증상 발현 혹은 악화의 가능성이 있음 <br/><br/><br/>[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<br/><br/>&nbsp;<br/><br/><br/>다. 판단 <br/><br/><br/>(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039;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br/><br/><br/>(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원고가 군 입대 전에 아무런 허리 질환 병력이 없었던 점, ②원고의 허리 통증이 군 복무 중에 발생하였고 이 것이 만25세에 불과한 젊은 나이에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을 지경까지 급속도로 악화된 저, ③ 60mm 박격포 관련 장비의 무게, 박격포병의 임무, 원고가 박격포병으로서 받은 훈련 기간 및 훈련 내용 등을 비추어 군 복무 중 상당한 하중 내지 충격이 허리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군 복무기간 반복적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진행되는 척추 병변 발달상 이미 존재했을 수도 있는 Schmol&#039;s nodule이 군대 생활로 증상 발현 혹은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저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격포병으로서 군 복무 중 지속적·반복적으로 허리에 과도한 하중 또는 충격을 받아왔고, 이것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를 촉발하였거나 비록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군 입대 전부터 진행 중이던 허리의 퇴행성변화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이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br/><br/><br/>&nbsp;<br/><br/><br/>3. 결론 <br/><br/><br/>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<br/>&nbsp;<br/><br/><br/>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3:1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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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21</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14-01-28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홍상범 / 044-202-5255 <br/>춘천지방법원 2013.11.8 판결, 2013구합***<br/><br/>&nbsp;<br/><br/>주문<br/><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<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<br/>&nbsp;<br/><br/>청구취지<br/><br/>피고가 2012.O.O.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br/><br/>&nbsp;<br/><br/>이&nbsp; 유<br/><br/>&nbsp;<br/><br/>1. 처분의 경위<br/><br/>&nbsp;<br/><br/>가. 원고는 2009.O.O.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1.O.O. 만기전역한 자로, 2011년 피고엑 2010.O월경 훈련을 받던 중 좌측 무릎을 다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br/><br/>&nbsp;<br/><br/>나. 피고는 2012.O.O. 원고의 &#039;좌 무릎 상이&#039;는 인정되나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039;이 사건 처분&#039;이라 한다)<br/><br/>&nbsp;<br/><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<br/>&nbsp;<br/><br/>가. 원고는 2010.O.경 훈련을 받던 중 좌측 무릎을 땅에 찧어 부상을 당했는 데 당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여 의무대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가 1개월 후 O군지사 의무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039;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039;의 진단을 받았고, 국군OO병원에서 &#039;좌측슬관절&#039;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1.O.경 OO시에 있는 OO병원에서 &#039;좌측 슬관절 주위 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의증&#039;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O.OO. 국군춘천병원에서 &#039;좌측 슬관절손상 등&#039;으로 수술을 받고 같은 해 9.O.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O.O.전역하였다<br/><br/>&nbsp; 원고는 위와 같이 훈련 중 좌측 무릎을 다쳤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급병으로서 무거운 보급품을 운반하느라 증상이 악화되었고 군 복무기간 동안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고 수술까지 하였는 바, 원고가 입대 전까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지병도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상이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<br/>&nbsp;<br/><br/>나. 인정 사실<br/><br/>&nbsp; 각 증거와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br/>&nbsp;<br/><br/>&nbsp; &nbsp; 1) 원고는 2009.O.O.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2010.O.O. 제O군지사로 자대배치 받았다.<br/><br/>&nbsp; &nbsp; 2) 원고는 2010.O.O. 제O군지사 의무대에서 &#039;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039;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외래진료기록지에는 &#034;2주전 바닥을 찧은 후 무릎통증 지속됨, 많이 걷거나 활동 많이 하면 통증 느낌&#03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r/><br/>&nbsp; &nbsp; 3) 원고는 201.O.O.부터 2011.O.O.까지 국군OO병원에서 &#039;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039;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1.O.O. 무릎 관절경 검사 등 수술을, 2011.O.O. 십자인대의 기타 수복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1.O.O. OO시에 있는 OO병원에서 &#039;좌측 슬관절 주위 인대 손상&#039; 등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br/><br/>&nbsp; &nbsp;  4) 원고에 대한 2011.O.O.자 국군OO병원 간호기록지에는 &#039;2010.O.경 훈련 중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땅을 찧여 통증 발현 의무대에서 진통제 경구약 복용하며 생활함. 이후 각종 부대훈련 중 Lt. knee pain심화되어 본원 OS OPD F/U하던 자로 Lt. ACL partial tear 관련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 및 수술적 치료 위해 입실함&#034;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O.O.자 육군참모총장의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는 &#034;상이연월일 : 2010.O.O. / 상이원인 : 근무중 /원상병명 : 상세불명의 고열,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 기타 명시된 결막의 장애, 좌측 슬관절 슬 내장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기타 무릎의 내부이상, 복합손상(반달연골, 십자인대, 측부인대, 후외측 구조물) / 현상병명 : 왼쪽무릎&#03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r/><br/>&nbsp;<br/><br/>라. 판단<br/><br/>&nbsp; &#034;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034;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3.9.23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O.O.입소하여 2010.O.초경 훈련기간 중 왼쪽 무릎의 통증을 느꼈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인 2010.O.O.의무대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이후 &#039;좌측 슬관절 손상&#039;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1.O.경 수술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왼쪽 무릎에 손상을 입게된 경위에 대한 기록은 원고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일자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의 무릎 손상이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r/><br/>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br/>&nbsp;<br/><br/>3. 결론<br/><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nbsp;<br/><br/>재판장 판사 OOO<br/><br/>&nbsp; &nbsp; &nbsp; &nbsp; &nbsp;  판사 OOO<br/><br/>&nbsp; &nbsp; &nbsp; &nbsp; &nbsp;  판사 OOO]]></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1:51:50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20</link>
	<description><![CDATA[등록일 2013-07-22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br/><br/>[원심판결] <br/><br/><br/>수원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단**** 판결<br/><br/><br/>&nbsp;<br/><br/><br/>[주문] <br/><br/><br/>1. 제1심 판결 중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<br/><br/>&nbsp;<br/><br/><br/>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br/><br/><br/>&nbsp;<br/><br/><br/>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br/><br/><br/>&nbsp;<br/><br/><br/>[청구취지] <br/><br/><br/>1. 청구취지 <br/><br/><br/>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br/><br/><br/>&nbsp;<br/><br/><br/>2. 항소취지 <br/><br/><br/>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<br/><br/>&nbsp;<br/><br/><br/>[이유] <br/><br/><br/>1. 제1심 판결의 인용 <br/><br/><br/>&nbsp;<br/><br/><br/>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2행 사이의 &#034;다. 판단, 3. 결론&#034; 부분을 아래 &#034;2. 고쳐 쓰는 부분&#034;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br/><br/><br/>&nbsp;<br/><br/><br/>2. 고쳐 쓰는 부분 <br/><br/><br/>&nbsp;<br/><br/><br/>다. 판단 <br/><br/><br/>(1)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039;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039;라고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 판결 등 참조). <br/><br/><br/>한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는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 판결 등 참조). <br/><br/><br/>&nbsp;<br/><br/><br/>(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왼쪽 발목 부위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2005.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01특공여단 1대대 1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6. 2. 13.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왼쪽 발목의 통증 등으로 2006. 2. 17.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6. 5. 13.경 힘정형외과에서 &#039;㉮ 좌측 족관절 이단성 골 연골염, ㉯ 좌측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039;이라는 이 사건 상이(이하, 위 각 상이를 각각 &#039;㉮항 상이&#039;, &#039;㉯항 상이&#039;, &#039;㉰항 상이&#039;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그에대한 수술을 받았던 사실, ③ 원고의 소속부대장인 육군 제201특공여단장은 2006. 5. 23.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증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5. 11. 군에서 만기 전역한 이후에도 왼쪽 발목 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한편 제1심법원의 위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으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도 ㉮,㉯항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항 상이는 기왕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br/><br/><br/>&nbsp;<br/><br/><br/>(3) 위 인정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왼쪽 발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항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설령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왼쪽 발목부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항 상이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 ㉯항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br/><br/><br/>그에 반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항 상이가 이 사건 사고 등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br/><br/><br/>&nbsp;<br/><br/><br/>(4)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전부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 ㉯항 상이에 대한 부분만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 ㉯항 상이에 대한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항 상이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br/><br/>&nbsp;<br/><br/><br/>3. 결론 <br/><br/><br/>&nbsp;<br/><br/><br/>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에서 ㉮, ㉯항 상이(좌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만이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항 상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잘못이 있다. <br/><br/><br/>&nbsp;<br/><br/><br/>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항 상이(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<br/>&nbsp;<br/><br/><br/>재판장 판사 000<br/><br/><br/>판사 000<br/><br/><br/>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0:54:23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9</link>
	<description><![CDATA[보훈처홈페이지 인용<br/><br/>등록일 2013-07-22 <br/>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br/><br/>[원심판결] <br/><br/>부산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 판결<br/><br/>[주문] <br/><br/>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br/><br/>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br/>[청구취지] <br/><br/>1. 청구취지 <br/><br/>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br/><br/>2. 항소취지 <br/><br/>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<br/>[이유] <br/><br/>1. 처분의 경위 <br/><br/>가. 망 000(1940. 7. 9.생, 이하 &#039;망인&#039;이라 한다)은 1958. 2. 3. 공군에 입대하여 하사로 근무하다가 폐결핵으로 인하여 1961. 12. 31. 의병제대하였고, 2003. 9. 29.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br/><br/>나. 망인은 1969. 5. 15.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녀를 두며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3. 2. 18. 원고와 협의이혼하였으며, 2009. 3. 17. 폐렴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br/><br/>다. 원고는 2009. 4. 7. &#034;자신이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039;국가유공자법&#039;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034;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br/><br/>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9. 14. &#034;사실상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을 해 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소멸한 친족관계를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여 보호해 줄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를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법리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034;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이하 &#039;이 사건 처분&#039;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br/>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12,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<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<br/>가. 당사자의 주장 <br/><br/>(1) 원고의 주장 <br/><br/>망인이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원고 역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와 망인은 협의이혼과 상관없이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<br/>(2) 피고의 주장 <br/><br/>원고와 망인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망인의 친족관계는 협의이혼으로 이미 소멸되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취지는, 유공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자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지, 이혼으로 이미 친족관계가 소멸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소급하여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br/>나. 관계 법령 <br/><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 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유족 등의 범위) <br/><br/>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br/><br/>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br/><br/>다. 인정사실 <br/><br/>(1) 망인은 원고와 협의이혼하기 전까지 신용카드사와 은행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원금만 약 75,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약 51,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br/><br/>(2) 망인과 원고는 1988. 5. 경부터 부산 **구 **동 ***-* 00맨션 *동 ***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딸인 김**이 1998. 4. 27. 이혼하고 손자인 송**와 함께 같은 아파트 *동 ***호(이하 &#039;이 사건 아파트&#039;이라고 한다)로 이사온 후 건강이 악화되자,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김**, 송**와 함께 거주하였고, 2002. 10. 22. 주소지를 이 사건 아파트로 옮겼다. <br/><br/>(3) 당시 원고는,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과 김**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갔으나, 김**이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하였다. <br/><br/>(4) 한편, 원고는 채무 등으로 인하여 2003. 2. 18. 망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망인, 000, 000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br/><br/>(5) 000은 2004. 4. 경부터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8. 8. 경부터는 유방암이 재발하여 뇌암으로 전이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09. 3. 5. 사망하였으며, 망인 역시 같은 달 17. 사망하였다. <br/><br/>(6) 원고는 주소지를, 2003. 1. 17. 원고의 언니인 000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000 000-00으로, 2004. 11. 22. 부산 동래구 000 0000-00로, 2004. 11. 29. 위 000 341-23으로, 2005. 8. 9. 원고의 올케 거주지인 부산 북구 000 ****-* 00아파트 *동 ***호로 옮겼다가, 2009. 9. 21.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고, 2003. 2. 18.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같은 해 4. 경부터 기초생활급여를, 2005. 7. 경부터 노인교통수당급여를 수령하였다. <br/><br/>(7) 원고는 000과 망인의 사망 전에는 000과 망인의 병수발을 하였고, 사망 후에는 송대희의 뒷바라지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주소지를 수차례 변경하였음에도 실제 거주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웃들은 원고와 망인이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다. <br/><br/>[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3, 5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1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 갑 16, 17, 20호증의 각 1, 2,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000, 000, 000의 각 증언, 제1심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동래구 0000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br/><br/>라. 판단 <br/><br/>(1)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br/><br/>한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br/><br/>(2)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br/><br/>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br/><br/>즉, ① 망인과 원고는 1969. 5. 15. 혼인신고를 마친 뒤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50년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도 있는 점, ② 비록 망인과 원고가 2003. 2. 18. 신용카드사와 은행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상이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지 않고 종전과 다름없이 부부로서 딸의 집에서 딸, 손자와 함께 거주해 온 점, ③ 실제로 원고는 딸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딸과 망인의 간호를 맡아 하였고, 딸의 사망 후에도 손자를 계속 돌보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소지를 친척들의 거주지로 여러 차례 변경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경비원 월급만으로는 4인 가족의 생활비와 딸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기초생활급여라도 수령하여 생활비 및 병원비에 보태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과 원고가 혼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배우자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br/><br/>(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br/>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협의이혼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협의이혼 이후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에도 과거 법률상의 배우자였던 사정을 들어 유족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에 협의이혼하여 사망 당시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었지만 사실혼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과거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닐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034;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034;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를 위 규정에서의 사실상 배우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<br/>(4)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<br/>3. 결론 <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재판장 판사 000<br/>판사 000<br/>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04 Mar 2014 10:53:20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8</link>
	<description><![CDATA[[ 2004-12-01] <br/>&nbsp; <br/>사건제목 전투 중 부상으로 치료받다 명예제대 병상일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br/>&nbsp; <br/>분 류&nbsp; 하급법원 <br/>&nbsp; <br/>판례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br/>&nbsp; <br/>사건번호&nbsp;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2005누23086 <br/>&nbsp; <br/>선 고 일&nbsp;  2006-07-28 <br/>&nbsp;<br/>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고 원고가 무공훈장 받고 명예제대 했으며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br/>&nbsp;<br/>【당 사 자】 <br/>원고, 항소인 ○○○ <br/>피고, 피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br/>【제1심 판결】 <br/>인천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4구단1329 판결 <br/>【변 론 종 결】 <br/>2006. 6. 30. <br/>【판 결 선 고】 <br/>2006. 7. 28. <br/><br/>[주문] <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r/>2. 피고가 200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br/>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r/>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br/><br/>[이유] <br/>1. 처분의 경위 <br/><br/>가. 원고는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A병기단 소속으로 1953. 7.경 포천지구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5. 1. 21.경 위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는데,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전역 후에도 ‘두정부 기형’,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에 해당한다며 2003. 3.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br/><br/>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전상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r/>[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br/><br/>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br/><br/>가. 인정사실 <br/><br/>(1) 원고는 1953. 5. 20.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A병기단 소속 부대원으로 복무하다가 1955. 1. 21.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명예전역하였다. <br/><br/>(2) 원고가 1955. 1. 21. 수도육군병원장 B 대령으로부터 받은 명예제대증서에는 계급이 하사로 되어 있고, 원고의 군번인 0000849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란에는 ‘○종문’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군무수행 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며, 같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명예제대증에도 성명란에 ‘○종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급은 ‘일병’을 정정하고 ‘하사’로 기재되어 있다. <br/><br/>(3) 원고가 1955. 1.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여한 무공훈장증에는 받는 사람은 ‘육군일등병 ○○○’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위 군번이 기재되어 있다. <br/><br/>(4) 육군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1970년 이전까지 전공상으로 복무할 수 없는 자는 명예제대할 수 있었고, 명예제대증서는 1952. 6. 30.까지는 원호대나 각 병원에서 발급하였다. <br/><br/>(5) 한편, 육군수도통합병원에는 원고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명예제대 당시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명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군번 0000849번에 해당하는 병상일지에는 소외 C 이병이 좌늑간신경병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군인명부상 C의 군번은 0000849가 아니라 0000840이다. <br/><br/>(6) 원고는 현재 두정부 기형으로 진단받은 상태이고, 언어 및 청각 장애로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br/><br/>(7) 소외 D는 육군 8사단 통신중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부상을 입어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1953. 7.경 머리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한다. <br/><br/>[인정증거]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13호증, 을 제45호의 각 기재, 당원의 육군수도통합병원장 및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br/><br/>나. 관계법령 <br/><br/>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br/>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br/><br/>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br/><br/>다. 판단 <br/><br/>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육군수도병원에서 C의 군번을 원고 군번으로 잘못 기재하여 C의 병상일지만 관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br/>오히려, 원고가 전역 무렵 명예제대증서 및 무공훈장을 받았고, 원고가 사병으로 입대하였음에도 명예제대증서 상 하사계급으로 제대한 점,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원고가 입원했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권관의 보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복무 중 ‘두정부 기형’을 초래할 만한 머리 부분의 부상을 입어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현역으로 제대하였음이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전공상 상이로 인하여 전역하였음이 추정되는 이상, 원고의 언어 및 청각장애와 두정부 기형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하여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<br/>3. 결 론 <br/><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재판장 판사 김 경 종 <br/>판사 진 창 수 <br/>판사 김 경 란]]></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hu, 27 Jan 2011 14:08:42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7</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br/><br/>[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br/><br/>【판시사항】<br/>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가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<br/>【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br/>【전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br/>【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4누7445 판결<br/><br/>【주 문】<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br/>【이 유】<br/>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53.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같은 달 20.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제63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폐결핵 활동성 중등도’의 진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받고 1953. 9. 20. 의병 전역한 사실, 위 병원에서 작성한 병원일지상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일은 ‘1952. 5. 25.’로 되어 있으나 원래 ‘1953. 5. 25.’로 되어 있다가 위 일자로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전역 후 집에서 요양하다가 1958년경 국립오류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1959년경에는 국립의료원에서 좌측 제1~제5늑골을 절제하는 좌측 흉곽 성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3. 2. 24. 이 사건 상이의 치료를 위하여 시술받은 흉곽 성형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각종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8.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병상일지상의 발병일 기재 부분은 사실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거나 그 병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흉곽 성형수술을 받아 현재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상 상이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br/><br/>2.&nbsp;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br/><br/>기록에 의하면, 폐결핵의 잠복기는 수주에서 수십 년까지 다양하지만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입대 전에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폐결핵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대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이를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입대 이전에 이미 폐결핵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r/>또한, 원고가 입대 후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훈련과 사역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대일로부터 불과 10여 일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을 정도로 기왕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전역일로부터 무려 40여 년(수술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4여 년에 이른다.)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br/>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무상 상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br/>&nbsp;<br/>3.&nbsp;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대법관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Sun, 27 Jun 2010 02:09:23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6</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br/><br/>[대법원 2004두7344, 선고, 2006.10.26, 판결]<br/><br/>【판시사항】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br/><br/>【참조조문】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br/><br/>【참조판례】<br/>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657 판결<br/><br/>【전문】<br/>【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청주보훈지청장<br/>【원심판결】대전고법 2004. 6. 10. 선고 2003누856 판결<br/><br/>【주 문】<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r/><br/>【이 유】<br/>상고이유를 본다. <br/><br/>1.&nbsp;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상이등급 7급 807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이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행규칙의 위 각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재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같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참조).<br/>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br/>2.&nbsp;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br/>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7호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은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은 무릎관절에 관한 정상인의 운동범위를 굴곡 150°, 신전 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관절의 운동범위가 굴곡 112.5°(= 150° × 3/4) 이하인 경우}이거나 그와 대등한 정도로 볼 수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이어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이등급인 7급 807호에 해당되거나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후 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현재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이완되어 KT-2000 전위검사의 전방 동요 검사상 30Ib 힘에 대해 좌우 무릎 동요차가 5.4mm(우측 : 8.2mm, 좌측 : 2.8mm)로 나타나고, 좌측의 정상 슬관절에 비하여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그 부위의 동통과 동요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동가능영역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장애나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슬관절 장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이 정도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br/>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br/>&nbsp;<br/>3.&nbsp; 결 론<br/>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대법관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Sun, 27 Jun 2010 02:07:30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5</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br/><br/>[대법원 2005두1831, 선고, 2006.11.9, 판결]<br/><br/>【판시사항】<br/>[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<br/>[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과정과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<br/>【참조조문】<br/>[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br/><br/>【참조판례】<br/>[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br/><br/>【전문】<br/>【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마산보훈지청장<br/>【원심판결】부산고법 2005. 1. 14. 선고 2004누2806 판결<br/><br/>【주 문】<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br/>【이 유】<br/>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해군에 입대하기 이전에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운 인지기능은 보였으나 특별한 경계성 지능 증상의 발현은 없었고, 정신분열증상 역시 보이지 않았는데, 원고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과정에서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전역할 무렵부터 정신분열증상이 나타나기 시작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군복무 중 외상을 입었다거나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기타 선임병 등에 의한 질책으로 어떠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능이 경계성 지능에 이를 정도로 나빠졌다거나,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동에서의 약물치료로 인하여 지능이 낮아졌다거나 정신분열증상이 생기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 증상들 중 원고의 경계성 지능 증상은 그가 원래부터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경계성 지능이 군복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원고의 위 경계성 지능 증상과 정신분열증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r/>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참조).<br/>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지능은 지능지수(IQ)에 따라 정신지체, 경계성 지능(경계선 지능), 정상지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신지체는 70 이하의 지능지수에, 경계성 지능은 71 내지 84까지의 지능지수에, 정상지능은 85 이상의 지능지수에 해당하나, 정신지체 및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지능지수 자체만으로는 정신지체나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적응능력의 장애나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지체나 경계성 지능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때 시행한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84로 나타나 경계성 지능 증상을 보일 소인을 지니고 있었을 뿐,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학급반장을 맡아 지도력을 발휘하고 급우들의 신망을 얻기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군입대 후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5주째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1주가 남았을 때 흡연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같은 훈련동기생들과 신병훈련소에서 퇴소를 하지 못한 채 유급되어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다시 받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두 번의 기초군사훈련 및 전산병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기초군사훈련 및 전산교육을 마치고 1999. 2. 27. 해군대학 행정부 군수처에 배치되어 전산병으로 근무를 하던 중 정서적 불안증세, 주의산만, 업무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 부적응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11. 15.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특수전과로 전출되어 전산병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사무실 무단이탈,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저하, 판단능력의 부족 등으로 매일 시행되는 부서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부적응 증상을 보여, 2000. 2. 19. 정신지체 의증의 진단하에 국군진해병원 정신과에 입원하기에 이르른 사실, 위 입원 중 작성된 간호기록지에 현병력은 원고가 부대 내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살사고가 지속되어 외래 진료 후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환자의 주된 호소는 자꾸 잊어버리고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상급자들이 자신에게 문서작성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고 자주 지적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닌 것까지 자신에게 미루며, 부대에서의 생활 및 교육이 어렵다는 원고의 진술과 그룹치료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자주 해서 타 환자들의 웃음을 사고,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횡설수설하며, 자주 긴장하고 특히 선임자 및 윗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긴장하여 말을 더듬으며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다는 간호장교의 관찰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군진해병원 담당 군의관은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원고의 심리검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과 담당의사는 같은 해 5. 1. 심리검사를 시행하여 원고가 경계선 수준의 지적 수행능력을 보이는데, 사고력, 판단력, 계획력과 같은 고차적 인지 기능들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더 낮은 수행력을 보여주고 있고, 정서적으로 군입대 후 심리적으로 상처받았다고 여기고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직무상황에서는 충동적인 행동화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검사결과를 보고한 사실, 위 심리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국군진해병원 의무조사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 1. 향후 보직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퇴원과 동시에 해군작전사령부 정보통신단에 배치되었으나, 퇴원 후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청소 등의 단순작업을 과업으로 부여하여도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무생활 중 야간에도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등 상태가 불안정하여 같은 해 10. 13. 국군진해병원에 재입원조치되고 국군마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2001. 2. 13. 경계성 지능 진단을 받고 퇴원한 후 같은 해 3. 1. 만기 전역한 사실, 원고는 전역 직후인 같은 해 3. 13. 대구 소재 대동병원에 입원하여 경계성 지능, 정신분열증, 분열성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br/>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사회 적응능력의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였는데, 군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서 그의 능력에 벅찬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상급자의 질책을 받고 타부대로 전출되고,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여전히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맡게 되었으나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저하, 판단능력 부족 등으로 매일 시행되는 부서업무를 따라가지 못하여 직무수행과정 및 병영생활에서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느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능력도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br/>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경계성 지능의 지능지수를 지닌 원고가 군복무 중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경계성 지능 증상이나 정신분열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br/>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대법관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Sun, 27 Jun 2010 02:04:47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4</link>
	<description><![CDATA[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br/>&nbsp;<br/>【판시사항】<br/>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<br/>【참조조문】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3]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현행 [별표 4] 참조) <br/><br/>【전 문】 <br/>【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8누35394 판결 <br/>【주 문】 <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br/>【이 유】 <br/>상고이유를 본다.<br/>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표 3]의 장애내용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비로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규칙 [별표 3]은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6급 2항 44호로, 단순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7급 401호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별표상 6급 2항 44호의 장애내용으로 규정된 것 중에 원고의 증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무릎과 발 부위에 이질통, 통각과민, 감각과민이 나타나지만 무릎 및 족관절의 굴곡 및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하지의 장딴지 부위는 정상적 양상의 통증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039;국소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039; 이외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치료 병력 및 이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일 뿐 영상검사 또는 신경근전도검사 등의 검사결과들에 근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7급 401호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r/>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br/>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결정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이등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아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44호 상당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용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br/>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대법관&nbsp;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Sun, 27 Jun 2010 01:49:18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3</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br/>[전주지법 2009구합291, 선고, 2009.11.10, 판결 : 확정]<br/><br/>【판시사항】<br/>[1]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 <br/>[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br/>【판결요지】<br/>[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국토의 일부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의 수중에 넘어간 비상사태가 발발한 경우라면, 공무원이 제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즈음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살해된 경우도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br/>[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검사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문건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군산지청 사무실에 들렀다가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피신하였다가 붙잡혔고 그 상황에서도 침묵함으로써 협조를 거부하여 모진 고문을 받고 살해된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br/>【참조조문】<br/>[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br/><br/>【전문】<br/>【원 고】<br/>【피 고】<br/>익산보훈지청장<br/><br/>【변론종결】<br/>2009. 9. 22.<br/><br/>【주 문】<br/>&nbsp;<br/>1.&nbsp; 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게 한 소외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br/>&nbsp;<br/>2.&nbsp;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br/>【청구취지】<br/>주문과 같다.<br/><br/>【이 유】<br/>1. 처분의 경위<br/>&nbsp;<br/>가.&nbsp;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1913. 5.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하 ‘00지청’이라 한다)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에게 붙잡혀 1950. 9. 26. 학살당했다.<br/>&nbsp;<br/>나.&nbsp; 원고는 2008. 9. 22.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8.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nbsp;<br/>2.&nbsp;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가.&nbsp; 인정 사실<br/>(1) 6·25 전쟁 초기인 1950. 7. 중순경 북한군은 00시를 점령하였고, 1950. 9.경에는 부산 주변을 제외한 거의 전 국토를 점령하였다.<br/>(2) 한편, 망인은 1949. 2. 23. 00지청 검사보로 임용되어,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에는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br/>(3) 망인은 1950. 7. 중순경 북한군의 군산시 점령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로 00지청의 중요 문서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00지청에 갔다가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피신하였다.<br/>(4) 망인은 그 무렵 고향인 00군에서 북한군에 붙잡혀 00인민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는데, 검사라는 이유로 소위 정치보위부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였으므로 옷이 피범벅이 되어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br/>(5) 유엔군은 1950. 9. 15.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고 1950. 9. 28. 서울을 수복하였다.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은 패퇴하는 과정에서 1950. 9. 26. 000 소재 망산에서 망인을 학살했다.<br/>[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nbsp;<br/>나.&nbsp; 관계 법률<br/>별지 기재와 같다.<br/>&nbsp;<br/>다.&nbsp; 판 단<br/>(1) 국가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<br/>예로부터 국가의 건국, 존속 및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그 유족을 잘 보살핀 국가는 날로 발전했고, 그렇지 못했던 국가는 쇠망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현세를 사는 국민들과 그 후손들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배운다면 국가에 대한 믿음과 애국심이 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br/><br/>그래서 우리 헌법도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r/>이에 따라 국회는 1984. 8. 2. 종전의 원호대상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국가유공자법이 추구하고 있는 예우의 기본이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2조).<br/>(2) 국가 비상사태와 국가유공자의 범위<br/>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순국선열·애국지사( 제1, 2호), 전몰군경( 제3호)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br/>같은 항 제13호 (가)목은 순직공무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공무원 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br/>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국토의 일부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의 수중에 넘어간 비상사태가 발발한 경우라면, 공무원이 제 살 길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즈음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살해된 경우도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br/>(3) 망인의 순직 여부<br/>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6·25 전쟁 초기인 1950. 7.경부터 1950. 9.경까지 사이에 북한군이 부산 주변을 제외한 거의 전 국토를 점령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망인은 대한민국 검사였던 점, 망인은 검사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문건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군산지청 사무실에 들렀다가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피신하였다가 붙잡힌 점, 망인은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에게 붙잡힌 상황에서도 침묵함으로써 협조를 거부하여 모진 고문을 받았고 살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 소정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br/>(4) 따라서 망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br/>&nbsp;<br/>3.&nbsp; 결 론<br/>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별 지] 관계 법률 : 생략]<br/><br/>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Fri, 25 Jun 2010 16:36:19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 거부 사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2</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br/>[제주지법 98구420, 선고, 1998.11.5, 판결：확정]<br/><br/>【판시사항】<br/>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br/>【판결요지】<br/>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상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<br/>【참조조문】<br/>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7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br/><br/>【전문】<br/>【원 고】<br/>【피 고】<br/>제주 보훈지청장<br/><br/>【주 문】<br/>&nbsp;<br/>1.&nbsp;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r/>2.&nbsp;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<br/>【청구취지】<br/>피고가 199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br/><br/>【이 유】<br/>1. 처분의 경위<br/>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br/><br/>가.&nbsp; 원고는 1981. 7. 8. 해군에 입대하여 1983. 9. 30. 제대하였는데, 1997. 12.경 피고에게, 군복무중인 1983. 4. 23. 부대 근처에서 사고로 현재 장애등급 3급 5호의 오른팔 척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br/>&nbsp;<br/>나.&nbsp;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4. 2. 원고가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r/>&nbsp;<br/>2.&nbsp;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가.&nbsp; 당사자의 주장<br/>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평소 부대 안에서 공무차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부대 근처에서 군복무 중 쌓인 피로로 말미암아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오른팔 척골 신경마비의 상이(장애등급 3급 5호)를 입어 공상군경인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등록을 거부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r/>&nbsp;<br/>나.&nbsp; 관계 법령<br/>(1) 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 전문은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br/><br/>(2) 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법 제73조의2는 다시,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중 대통령령에 의한 공상기준상 위 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인 이른바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br/><br/>(3)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등의 국가유공자와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대상자)의 인정기준을 [별표 1]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1]은 휴가·외출·외박 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는 기준번호 2-10의 공상으로 인정(국가유공자로 결정됨)하고 있고, 위 기준번호 2-10에 해당되는 상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이에 대하여는 기준번호 3-5의 공상으로 인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됨)하고 있다.<br/><br/>(4) 그러나 한편, 위 시행령 제3조의2는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 요건 인정기준을 의미한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서 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②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③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④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열거하고 있다.<br/><br/>다.&nbsp; 판 단<br/>만일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고 또 그것이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입고 있는 오른팔 척골 신경마비의 상이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번호 2-10 또는 3-5의 공상기준에 해당하여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군경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<br/>그러므로 먼저, 휴가를 얻어 집으로 가는 도중 부대 근처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상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 8호증, 갑 제9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서류들이 모두 원고가 피고 등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것들이고 또한 그에 기재된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8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석규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br/>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대상자로 등록될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인바, 갑 제10호증의 6 및 을 제8호증에 첨부된 사고경위서의 기재 및 위 김석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원고는 운전면허 없이(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자신도 이를 인정함) 혼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그로 말미암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군복무 중 쌓인 피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원고의 중과실이거나 교통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br/>&nbsp;<br/>3.&nbsp; 결 론<br/>그렇다면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군경인 지원대상자가 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요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br/><br/>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Fri, 25 Jun 2010 16:31:26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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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1</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br/>[청주지법 2007구합882, 선고, 2008.5.22, 판결 : 확정]<br/><br/>【판시사항】<br/>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br/><br/>【판결요지】<br/>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br/><br/>【참조조문】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br/><br/>【전문】<br/>【원 고】<br/>【피 고】<br/>충주보훈지청장<br/><br/>【변론종결】<br/>2008. 5. 1.<br/><br/>【주 문】<br/>&nbsp;<br/>1.&nbsp;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br/>2.&nbsp;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<br/>【청구취지】<br/>주문과 같다.<br/><br/>【이 유】<br/>1. 처분의 경위<br/>&nbsp;<br/>가.&nbsp; 원고는 1988. 12. 22. 의무경찰 189기로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1989. 3. 5.경 000경찰서에 배치를 받아 복무하다가 1989. 6. 30.경 000경찰서로 전출되었다.<br/>&nbsp;<br/>나.&nbsp; 원고는 의무경찰로 복무중이던 1989. 8.경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0. 12. 6. 위 병증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<br/>&nbsp;<br/>다.&nbsp; 원고는 위 정신분열증과 관련하여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4. 2. 13.경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br/>라.&nbsp; 이후 원고는 2007. 1. 8.경 인우보증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21.경 재등록신청에 대하여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br/>&nbsp;<br/>2.&nbsp; 처분의 적법 여부 <br/>가.&nbsp; 원고의 주장<br/>원고는, 자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가 상급자의 가혹한 기합과 폭행 등으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에서의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br/>&nbsp;<br/>나.&nbsp; 사실의 인정<br/>(1) 입대 전 생활관계와 성격<br/>원고는 중류층 가정에서 양친 슬하에서 성장하여 00초등학교, 00중학교, 00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7.경 00대학교 자원공학과에 입학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건강이나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었다. 대학생활 당시에도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생으로 평가받아 동아리에서 부회장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br/>(2) 신체검사 및 교육훈련<br/>원고는 입대 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군사훈련, 중앙경찰학교에서 6주간의 기본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1989. 3. 5.경 청주 서부경찰서에 배치를 받아 의무경찰로 복무하였다.<br/>(3) 복무 중 근무내용과 가혹행위<br/>원고는 복무기간 중 경찰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순찰 등 기본업무 이외에 시위진압에 빈번히 동원되었고, 이를 대비하여 극심한 훈련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시신을 지키는 등 기피 업무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br/>처음 입대 후 000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같은 내무반의 상급자인 상경 소외 1, 2, 3 등으로부터 특히 심한 기합과 폭행을 당하였는데, 교육한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침대에 누워 발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수십 대씩 때리고, 침상 올라가는 사다리로 전신을 구타하고, 내무반의 책상모서리에 깍지를 끼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수면 중에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려 놀라 일어나게 하고, 구두 뒷굽으로 머리를 마구 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며 발로 걷어차는 등의 기합과 폭행이 매일 같이 반복되었다.<br/>000경찰서로 전출된 이후에도 상급자들의 기합과 폭행은 여전하였는데, 40kg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배낭, 진압복, 방독면, 철모 등의 완전군장을 착용하게 하고 운동장을 10바퀴씩 뛰면서 선착순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기합과 폭행을 당하였다. 위와 같은 심한 기합과 폭행으로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던 소외 4는 탈영을 하기도 했고, 소외 5는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br/>(4) 발병과 입원치료<br/>이와 같이 극심한 기합과 폭행이 계속되면서 원고는 1989. 8.경부터 이상한 행동양상과 성격의 급작한 변화 등의 양상을 보이다가 서서히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1990. 1.경 심한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정신분열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찰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1990. 12. 6. 의병전역하였다.<br/>(5) 전역 후의 상태<br/>원고는 의병전역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92. 3. 6.경부터 00의료원에서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2006. 4. 12.경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의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아침과 저녁에 1번씩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<br/><br/>(6) 가족력<br/>원고의 부모와 형제자매 중 현재까지 정신병을 앓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<br/>(7)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<br/>정신분열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있는데, 단일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최근의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br/>[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청주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nbsp;<br/>다.&nbsp; 판 단<br/>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참조),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br/>살피건대,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발병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입대전인 00대학교 재학시까지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그 정신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입대 초기 기본훈련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는데, 입대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무렵에 정신분열증세가 최초로 발현되었고, 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원고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점, 원고가 군에 복무할 당시 내무반의 상급자들로부터 심한 기합과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가혹하였으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던 점, 당시 원고와 같이 의무경찰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위와 같은 기합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였던 점, 원고는 의무경찰로서의 기본적인 경찰보조업무 이외에 시위진압업무까지 담당하면서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극심한 훈련과 기합·폭행이 난무하던 복무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를 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br/>그렇다면 원고의 군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br/>&nbsp;<br/>3.&nbsp; 결 론<br/>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Fri, 25 Jun 2010 16:20:55 +0900</dc:date>
	</item>
	<item>
	<title>[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10</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2142, 선고, 2004.3.25, 판결: 항소]

【판시사항】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5항 제1호

【전문】
【원고】
【피고】
강릉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4. 3. 4.

【주문】
1.  피고가 200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000은 1969. 7. 15.생으로서 1988. 6. 9.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함정의 주추진기관인 외연기관의 정비유지 및 운용을 담당하는 보일러직별에 근무하고 있었는데(계급 : 상사), 해군사령부에서 신형함정을 도입하여 보일러직별에 근무하던 병력을 신형함정의 주추진기관을 담당하는 내기직별로 통합함에 따라 진해시 소재 해군교육사령부 기술병과학교에서 23주간(교육기간 : 2002. 4. 15.부터 같은 해 9. 21.까지)의 내기전환교육을 받게 되었다.
 
나.  000은 위 교육기간 동안 해군사령부에서 마련한 진해시 소재 8평 남짓의 아파트형 임시숙소에서 같은 피교육생인 소외 000, 000 등과 함께 거주하며 교육을 받고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거주하는 동해시 소재 본가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그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 진해시로 되돌아오곤 하였는바, 2002. 8. 24. 토요일 12:25경 귀가하고자 소속대를 퇴근하여 000를 조수석에 태우고 000의 처인 소외 000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7번 국도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경북 울진군 평해읍 소재 학고을휴게소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위치한 높이 2m, 경사 70°가량의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전신주를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성 두개골 함몰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남편인 000이 직무 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000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000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000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내기직별이 요구하는 고난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내기분야 기초이론, 운용지식, 정비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받았고, 위 내기전환교육과정상 피교육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과목에 대한 강의를 받고, 금요일에 비평가시험, 토요일에 정식 평가시험을 각 치렀는데, 교육과정 중의 평가결과에 따라 진급, 근무지 배정 등 인사평정이 이루어지므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하여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등 무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동해시에 거주하던 피교육생인 000와 교대로 운전하며 진해에서 동해로 가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000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관련 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000은 법 소정의 순직군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이 맑았고 주간이어서 차량운행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으며 반대편 운행차량이나 돌발상황 또한 없었던 상태에서 000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여 반대편 도로변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운전 중 피로가 심하였다면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과로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무리하게 운전을 강행한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000을 순직군인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000이 진해시에서 동해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데 법 제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이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증인 000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해군의 주력함정이 외연기관에서 내기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보일러직별에 근무하던 자들로 하여금 내기 직별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스터빈, 유압장치, 보기장치, 순서제어, 전자제어, 디지털제어, 감속기어, 가변핀치, 함안정기, 전자제어장치, 조정장치 등에 관한 기초이론, 운용지식, 정비법 등 집중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직별전환 교육과정에서 개인이 획득한 성적은 추후 진급, 보직 등에서 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피교육생들은 임무수행을 위해서나 개인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교육 및 평가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000 또한 평가를 앞둔 날은 새벽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등 계속하여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왔으며 사고 당일의 조정장치 평가에서는 총 23명 중 1등을 하였던 점, 한편 000은 위 교육기간 중 해군 교육사령부의 관사부족으로 4개월 여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동해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진해시와 동해시를 왕복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동료 피교육생인 000와 함께 진해시를 출발하여 동해시로 가던 중이었던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소 000이 왕래하여 지리가 익숙한 도로였고 000이 1993년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을 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위 사고는 000이 잠깐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000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진해시에서 경북고속도로 언양휴게소까지는 000이, 언양휴게소에서 7번 국도 영덕휴게소까지는 000가, 다시 영덕휴게소에서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는 000이 운전하는 등 000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였으며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000이 당시 4개월이 넘는 교육과정 및 평가로 상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동해시 소재 본가로 귀가하던 중 순간적으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000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법 제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000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순직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Fri, 25 Jun 2010 16:13:2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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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체검사]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9</link>
	<description><![CDATA[<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8sizACCWvrs?autohide=1&vq=hd720&wmode=opaqu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iframe>[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곳의 상이처, 상이처 악화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상이처가 있는 경우의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br/><br/>[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<br/><br/>여러곳의 상이처를 가진 경우,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가 있는 경우등은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r/><br/>[질문]<br/>2006년도에 우측무릎 재건술받고 병장때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br/>최근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악화된것 같아 MRI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염증이 심해지고 왼쪽 무릎에도 문제가 생겨 반월판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br/>결국 양쪽 무릎에 이상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br/>이런 경우에 상이급수가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보훈청에서는 7급에서 등급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겁만주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br/><br/>[답변]<br/>무릎은 퇴행성관절염등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수도 있으며 상이6급으로 변동될수 있습니다.<br/><br/>기존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기존 상이처로 인해 다른 부위가 악화되었다면 재판정신체검사나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br/><br/>기존상이처로 인해 다른 부위가 악화되었다면 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될것입니다.<br/><br/>그러나 현행 규정은 상이등급 판정시 최초 인정상이처인 우측 무릎과 추가상이처인 좌측 무릎을 합산하여 판정하지 않고 각각 판정하여 높은 등급을 받게되는 상이처를 최종 상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br/><br/>예를 들어 우측무릎 6급, 좌측무릎 7급이 나왔다면 최종 상이등급은 6급이 됩니다.<br/><br/>신체 여러곳의 큰 부상을 입어 여러 곳의 상이등급과 고엽제후유증도 있는 대상자가 금액이 큰 해당보상금만 받는 불합리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p><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iQvLMf5l_a7e4caec3060ee21594fed0c1580b2e37664d44d.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iQvLMf5l_a7e4caec3060ee21594fed0c1580b2e37664d44d.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iQvLMf5l_a7e4caec3060ee21594fed0c1580b2e37664d44d.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iQvLMf5l_a7e4caec3060ee21594fed0c1580b2e37664d44d.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Sun, 15 May 2022 22:29:47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참전자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8</link>
	<description><![CDATA[<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9djTx92voVs?autohide=1&vq=hd720&wmode=opaqu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iframe>[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월남전 전투수당 특별법 진행상황<br/><br/>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br/><br/>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<br/>[질문]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br/>[답변] 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등 대상 목적별로 지급하는것이며 보훈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따라,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유족등의 대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보상금과 수당을 통칭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보훈급여금이라고 합니다.<br/><br/>[질문] 2002년 의병제대 이후 공상군경으로 신검을 2번 받고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후 최근 우측 어깨 상태가 안좋아져 뼈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1월 재신청후 신체검사를 받고 2022년 5월 상이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br/>상이등급을 받으면 일시금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신청한 2003년부터 받는것인지 이후 신청한 2021년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br/>[답변] 2003년경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결처리가 되어 소급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br/>상이처의 악화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br/><br/>[질문] 형편이 어려워져 알아보니 생활조정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br/>[답변]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br/>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일정생활등급이하일 경우에 가족수에 따라, 2022년 기준, 월 220,000원~336,000원 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br/>관할 보훈청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r/><br/>[질문] 신용상 문제가 생겨 보상금 입금 통장에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보훈보상금이 압류되지 않고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br/>[답변]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압류할수 없으나,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될수 있습니다. <br/>압류되지 않는 &#034;호국보훈지킴통장&#034;을 개설하거나 농협, 국민은행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지급방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br/><br/>[질문] 6.25자녀수당을 선순위유족 1인이 아닌 자녀들이 나누어서 수령할수 있는지<br/>[답변] 보훈보상금, 수당을 받을 권리는 나누거나 양도할수 없습니다.<br/>법적으로 선순위유족 1인에게 지급되며, 가족간 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br/><br/>[질문] 보훈보상금 수당이 정지되거나 박탈될수도 있나요?<br/>[답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상금이 정지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격도 소멸됩니다. <br/><br/>[질문] 전상 상이군인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갖고 있으며, 무공훈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br/>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br/>[답변] 각 개별목적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 수당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병급 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r/><br/>[질문] 보훈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없는지<br/>[답변] 보훈급여금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br/><br/>[질문]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이 아직까지 미지급되고 있는데 언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br/>[답변] 2021년 5월 18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 특별법이 민주당 설훈 의원의 대표발의 후 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월 5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아직 추가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br/><br/>[질문] 무공훈장을 2개 수여받은 경우에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br/>[답변] 무공훈장을 2개 수여받은 경우는 훈격이 높은 무공훈장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하나만 지급합니다.<p><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D5t3RwLG_0a06bdd99192a7c5b7fed16651c3314aed82cb85.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D5t3RwLG_0a06bdd99192a7c5b7fed16651c3314aed82cb85.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D5t3RwLG_0a06bdd99192a7c5b7fed16651c3314aed82cb85.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D5t3RwLG_0a06bdd99192a7c5b7fed16651c3314aed82cb85.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hu, 12 May 2022 15:51:2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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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요건]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7</link>
	<description><![CDATA[<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JnfnRLG5MV4?autohide=1&vq=hd720&wmode=opaqu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iframe>[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입대전 병원지료기록으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직접적인 원인과 급성의 부상인 경우에 국가유공자 인정.<br/><br/>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br/><br/>공무수행중 부상임에도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요건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<br/>[요건변경등록] <br/>군복무 공무수행중 무릎(전방십자인대 반월상연골판 파열) 부상인데 입대전 진료 받은 기록으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br/>너무 억울하여 국가유공자로 요건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br/><br/>[질문] <br/>(보훈처의 요건결정통지서) 입대 전 진료 기록과 현역 복무시절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등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함.<br/><br/>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요건변경이 가능한가요?<br/><br/>[답변] <br/>우선 입대전 진료가 어떤 진료였는지와 군기록, 부상경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br/><br/>입대전병력이 있더라도 공무수행중 직접적인 원인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보훈보상대상 요건을 주는 추세입니다.<br/><br/>예를 들어 추간판탈줄증은 보훈보상대상 요건, 직접적인 충격등에 의한 척추골절은 국가유공자 요건인 경우입니다.<br/><br/>좀 더 명확한 판단은 요건결정통지서, 심의 당시 검토한 공상확인서와 의무기록등을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br/><br/>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지 보훈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시고 국사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p><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LgMTe6Nb_1946af83338841ab437a735b2d235cc4c57fa9f3.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LgMTe6Nb_1946af83338841ab437a735b2d235cc4c57fa9f3.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LgMTe6Nb_1946af83338841ab437a735b2d235cc4c57fa9f3.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LgMTe6Nb_1946af83338841ab437a735b2d235cc4c57fa9f3.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Mon, 09 May 2022 13:38:22 +0900</dc:date>
	</item>
	<item>
	<title>[신체검사]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확인 후 진행</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6</link>
	<description><![CDATA[<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Znn43fUTpHY?autohide=1&vq=hd720&wmode=opaqu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iframe>[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 상이처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확인 후 진행<br/><br/>상이처가 귀 청력인 경우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<br/>[질문] <br/>군복무중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이명 난청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br/><br/>양측 청력의 문제로 많이 불편하여 등급상향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br/><br/>[답변] <br/>청력은 이명 자체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우며 난청등의 청력손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br/><br/>양측 청력검사를 시행후에 그 검사결과와 상이등급구분표 등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br/>청력장애는 공기전도와 골전검사의 데시벨(dB) 수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br/><br/>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전에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br/><br/>최초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바뀌었는지, 현재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의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br/><br/>기존상이등급에서 상향, 유지, 탈락될수도 있는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r/><br/>청력의 상이등급 규정입니다.<br/>세부규정은 예우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규정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br/><br/>3급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br/>4급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br/>5급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br/>6급1항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br/>6급2항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br/>7급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br/>7급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p><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vXn8ewAD_e1fc865a9d75623b28d8a17139edcfabf1f6f49a.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vXn8ewAD_e1fc865a9d75623b28d8a17139edcfabf1f6f49a.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vXn8ewAD_e1fc865a9d75623b28d8a17139edcfabf1f6f49a.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vXn8ewAD_e1fc865a9d75623b28d8a17139edcfabf1f6f49a.pn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Fri, 06 May 2022 19:13:59 +0900</dc:date>
	</item>
	<item>
	<title>[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4</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b8zed2AY_a838e7bd4f1eb138be85e93ea5efefdd6b26c038.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b8zed2AY_a838e7bd4f1eb138be85e93ea5efefdd6b26c038.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thumb-833051377_b8zed2AY_a838e7bd4f1eb138be85e93ea5efefdd6b26c038_820x461.png" alt="" class="img-tag "/></a><br/><br/>[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br/><br/>[ 질문 ]<br/>2006년도에 무릎 재건술받고 병장때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 7급이 되었습니다.<br/>최근에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더 악화된것 같아 MRI 엠알아이를 찍으려 합니다.<br/>상이처인 오른쪽 무릎이 힘이 없어 왼쪽 무릎에도 무리가 가서 왼쪽무릎도 반월판절제술을 받았습니다.<br/>결국 양쪽 무릎이 이상이 생겼는데 너무 고통이 큽니다.<br/>상이급수가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<br/>보훈청에서는 7급에서 등급이 떨어질수 있다고 겁만주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br/><br/>[ 답변 ]<br/>안녕하세요.<br/>기존 상이처로 인해 추가로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실수 있으나 기존상이처로 인해 좌측 무릎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br/>그러나 현행 규정은 상이등급 판정시 최초 인정상이처인 우측 무릎과 좌측 무릎을 같이 판정하지 않고 각각 판정하여 높은 등급을 최종 상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br/>예를 들어 우측무릎 7급, 좌측무릎 7급이 나왔다면 최종 7급이 되는것입니다.<br/><br/>세부적인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상담방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연락(0505-379-8669)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br/><br/><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Twny1lGZ_8ad1e6c2d3b91320da0f3308f98fc814c57f1db7.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thumb-833051377_Twny1lGZ_8ad1e6c2d3b91320da0f3308f98fc814c57f1db7_820x461.png" alt="" class="img-tag "/></a>]]></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21 Dec 2021 21:24:33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3</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S347O2Tq_1bdf8413346ffdcec1d3db153c0c8fb868284499.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S347O2Tq_1bdf8413346ffdcec1d3db153c0c8fb868284499.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thumb-833051377_S347O2Tq_1bdf8413346ffdcec1d3db153c0c8fb868284499_820x461.png" alt="" class="img-tag "/></a><br/><br/>[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br/>[ 질문 ]<br/>제가 02년 의병제대 이후 그당시 공상군경으로 신검 2번 받고 등외 판정 받아 포기 하고 있다가 최근 우측 어깨 상태가 안좋아져 뼈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5월 다시 보훈 신청을 하여 현재 서류 심사 중 입니다.<br/>만약 상이등급 받으면 일시금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최초신청한 2003년 기준으로 받는건지 새로 신청한 2021년 기준으로 받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br/><br/>[ 답변 ]<br/>만약에 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심이나 재판을 하시다가 이번에 급수를 받으셨다면 02년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br/>하지만 그게 아니라 03년도에 판정을 받으시고 재판이나 재심 신청을 안하시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시게 되었다면 이번에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br/><br/>세부적인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상담방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연락(0505-379-8669)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br/><br/><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TWblpqod_08449ec5919e468242065e9ff70fca834c720859.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thumb-833051377_TWblpqod_08449ec5919e468242065e9ff70fca834c720859_820x461.png" alt="" class="img-tag "/></a>]]></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ue, 21 Dec 2021 21:22:38 +0900</dc:date>
	</item>
	<item>
	<title>[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2</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nUPzprcX_722a59fbab8ad077a9b5743f210a6f6064456d6a.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nUPzprcX_722a59fbab8ad077a9b5743f210a6f6064456d6a.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thumb-833051377_nUPzprcX_722a59fbab8ad077a9b5743f210a6f6064456d6a_820x461.png" alt="" class="img-tag "/></a><br/><br/>[ 질문 ]<br/>입대전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만을 하였습니다.<br/>입대후 훈련소에서 다시 무릎 통증으로 군의관 진료후 외부 민간병원에서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br/>입대전 병력이 있고 입대후 훈련소에서 악화되었는데 보훈등록, 공상처리, 그리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br/><br/>[ 답변 ]<br/>안녕하세요.<br/>현재는 전역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br/>입대전 병력이 있기에 공상처리등은 쉽지 않을것입니다.<br/>그러나 입대전 병력이 있다하더라도 입대후 훈련소에서 상이처가 악화된것이라면 보훈대상자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br/>전역전 소속부대에서의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br/>수술비용에 대한 보상은 당시 군복무중 민간병원에서의 수술 승인시 자비부담으로 처리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제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br/>보훈등록 신청후 최종 요건처리가(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되면 국비로 진료나 수술이 가능합니다.<br/>세부적인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 <A HREF="https://www.ymveteran.co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mveteran.com</A> 상담방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연락(0505-379-8669)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br/><br/><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c7LxrXq2_b7be02958eabd9e589916b7f5f4be11a42d0b70e.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thumb-833051377_c7LxrXq2_b7be02958eabd9e589916b7f5f4be11a42d0b70e_820x461.png" alt="" class="img-tag "/></a>]]></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Sun, 21 Nov 2021 11:15:28 +0900</dc:date>
	</item>
	<item>
	<title>[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01</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iMEAyxJz_f0cf0a945f68b02ce93672f11ff75e53174996ad.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iMEAyxJz_f0cf0a945f68b02ce93672f11ff75e53174996ad.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iMEAyxJz_f0cf0a945f68b02ce93672f11ff75e53174996ad.png" alt="" class="img-tag "/></a><br/><br/>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 종합) 수수료 비용 80% 할인<br/><br/>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br/>(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br/><br/>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br/><br/>[ 대상자 및 감면률 ]<br/>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 종합) 수수료 비용 80% 할인<br/>독립유공자, 상이 1급~7급 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br/><br/>[ 추가안내 ]<br/>국가유공자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에 한해 80% 감면이 이루어 지므로 차종, 배기량과 관련없이 감면됨.<br/><br/><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YNl1cOwq_404b9388ea6d7292d3bad4f3b2c2c95c2de6264d.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YNl1cOwq_404b9388ea6d7292d3bad4f3b2c2c95c2de6264d.jpg" alt="" class="img-tag "/></a>]]></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Thu, 15 Apr 2021 13:48:10 +0900</dc:date>
	</item>
	<item>
	<title>[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title>
	<link>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case&amp;wr_id=1</link>
	<description><![CDATA[<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jUISzi20_c6ac418067818e14d99e56563b7df5d1b9dbf07c.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jUISzi20_c6ac418067818e14d99e56563b7df5d1b9dbf07c.pn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jUISzi20_c6ac418067818e14d99e56563b7df5d1b9dbf07c.png" alt="" class="img-tag "/></a><br/><br/>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br/><br/>국가유공자 등록, 신체검사 준비,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br/><br/>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국사모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br/><br/>&lt;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gt;<br/><br/>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br/>후유증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두 비록 오늘의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겨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br/><br/>&lt;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시 필독사항 &gt; <br/><br/>군복무중 부상, 질병 발병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으며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br/><br/>현재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속부대의 도움을 받아 발병경위가 기재된 공상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전역전 6개월부터는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br/><br/>전역, 퇴직전에 &#034;병상일지등 의무기록, 영상기록, 전공사상확인서류등&#034;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br/><br/><a href="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Hc7N6amq_924be3163cfb8171811fb2555e3772698ab2d35a.pn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Hc7N6amq_924be3163cfb8171811fb2555e3772698ab2d35a.png" alt="" class="img-tag "/></a><br/><br/>&lt;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과정 &gt; <br/><br/>-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br/><br/>01등록신청 민원인 -&gt;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gt;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gt;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보훈심사위원회)<br/><br/>-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br/><br/>[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gt;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gt; 03각군 참모총장,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gt;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gt; <br/><br/>[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gt; 06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전공사상자 발생확인) -&gt; 07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gt; 08전공사상자<br/><br/>1. 보훈대상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당관련기관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보훈처가 송부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br/><br/>2.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br/>&nbsp;<br/>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br/>&nbsp;<br/>&lt; 신청서 및 구비서류 &gt;<br/><br/>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br/><br/>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br/><br/>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br/><br/>참전유공자 :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br/><br/>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br/><br/>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br/><br/>3.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br/><br/>4.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br/><br/>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결정됩니다.<br/><br/>보훈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br/><br/><im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2bMAsc1E_e20f96f2bb725985222dea70175108d4568fcd45.jpg" alt="" class="img-tag "/><br/><br/>&lt;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유족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FAQ &gt; <br/><br/>* 공상은 공무수행으로 부상,질병이며 전상은 전쟁참전으로 인한 부상입니다.<br/><br/>* 2012년 7월 1일 법개정 시행후 국가유공자 요건이 강화되어 요건지정 받기가 힘듭니다.<br/><br/>* 훈련등의 공무수행중 직접적인 부상, 질병에 한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며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는 상이의 경우 요건 지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비해당 처리가 됩니다.<br/><br/>* 외상장애가 아닌 질병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공무수행중 입은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받아야 합니다.<br/><br/>* 군관련기록과 군병원등의 의무기록이 없는 경우 인우보증등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보훈처 등록과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br/><br/>* 최종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애(일반장애인 급수, 전역시 국방부에서 받은 급수와 다름)를 인정받아야합니다.<br/><br/>*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br/><br/>* 등록신청후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처음 등록신청을 한 보훈지청 관리과 등록담당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통보하시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br/><br/>* 신체검사시에 진단서(진단서, X-RAY, MRI, CT)등을 제출하시면 보다 정확한 신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br/><br/>* 1~7급이 아닌 등급미달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한해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br/><br/>* 상이처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보류가 됩니다.<br/><br/>* 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 일부질환을 제외하고 등급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r/><br/>* 무릎의 경우 동요관절수치 10mm이상, 만성관절염, 강직도등 운동장애등의 후유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br/><br/>*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판정하나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 상이등급구분표의 종합판정시 아주 불리한 상이등급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img src="https://www.ymveteran.com/data/file/acase/833051377_UOg7iJ6X_0142fd4d3fa452467ab88053fec2b2429abbf651.png" alt="" class="img-tag "/><br/><br/>&lt; 보훈등록, 신체검사 진행시 필요서류 안내&nbsp; &gt;<br/><br/>*&nbsp; 등록신청시 진술서, 각군 경찰병원 의무기록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병경위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본인 자력표<br/><br/>*&nbsp;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및 신검관련 결정처분통지서(신검 결과 통지서의 경우 상이급수 또는 등급미달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청에 보훈병원 신검자료, 보훈심사위원회 신검관련 심의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br/><br/>*&nbsp; 입대전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br/><br/>*&nbsp; 신체검사 관련 진단서, 진료소견서, XRAY CT MRI등 영상자료, 의무기록사본 등<br/><br/>*&nbsp;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서와 결정의결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기록 일체<br/><br/>*&nbsp; 기타 추가 입증서류<br/><br/>&lt; 관련 상담게시판 안내 &gt; <br/><br/>* 회원분들의 일반적 질문 : 상담커뮤니티 -&gt; 물어보세요 게시판<br/>* 등록, 신체검사, 법률상담 : 상담커뮤니티<br/>* 보훈대상자 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준비하시는 회원께서는 비해당관련결정통보서, 의무기록지등의 자료를 준비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br/><br/>문의 0505-379-8669 010-2554-8669 FAX : 0505-370-8669]]></description>
	<dc:creator>국사모™</dc:creator>
		<dc:date>Fri, 01 Aug 2003 11:02:12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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