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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년이상경찰로복무하고퇴직한사람에대한보훈수혜가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를위하여일정기준이상의희생과공헌(무공훈장등)이있어야하므로경찰로20년이상장기근속한사실만으로는국가유공자적용대상이되지아니하여보훈수혜를받을수없습니다.●참고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별도로규정)●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순직・공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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