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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에민간인으로참전하여사망한경우에그배우자가보훈혜택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6・25전쟁당시에민간인신분또는반공단체회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행위,이와관련된교육훈련중사망한경우에는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으로등록이가능합니다.●전시근로동원법(1999년2월8일법률제5846호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에의하여동원된사람,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기타애국단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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