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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에 군생활에 대한 압박 및 고참병의 폭력 등으로 자살한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군복무중에군생활에대한압박및고참병의폭력등으로자살한사망자가국가유공자로등록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군경등이자해행위로자살한경우는개인사안별로종합판단하여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로결정하게됩니다.●군경등이다음중1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가유공자또는보훈보상대상자등록대상에서제외됩니다.1.불가피한사유없이본인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것이거나불가피한사유없이관련법령또는소속상관의명령을현저히위반하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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