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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당시에부상을입은국가유공자가국가를상대로배상청구시배상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배상법」“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대원이전투・훈련・기타직무집행과관련하거나국방또는치안유지의목적상사용하는시설및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운반기구안에서전사・순직또는공상을입은경우에본인또는그유족이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상이보상금등의보상을지급받을수있을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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