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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에참전한소년지원병이국가유공자적용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6・25전쟁에참전한분은국가유공자의적용대상에포함되나,혜택은참전유공자법률에따라지원받을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대상자인국가유공자는일제하에서국권을회복하거나국가를수호또는국가발전・민주사회발전을위하는등으로신체적희생을입거나무공훈장을수여받는등으로현저한공적을쌓은분을그대상으로하고있으며,주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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