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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6・25전쟁당시에민간인신분또는반공단체회원으로서전투,교육훈련및이에준하는행위중사망한경우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으로등록하는절차는ㅁ답변내용●사망당시행동등을같이하였던군부대또는경찰관서의지휘계통에따른해당기관에서확인가능하며,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절차에따라등록여부가결정됩니다.●전시근로동원법(1999년2월8일법률제5846호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에의하여동원된사람,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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