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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다른 경합자 상이등급 종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적용대상이다른경합자상이등급종합판정은어떻게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적용대상에모두해당되는경우에는상이등급을종합하여판정하고국가유공자로결정합니다.예)전(공)상군경7급과재해부상군경2급인경우:전(공)상군경2급●7급이상을판정받은대상과등급기준에미달되는대상이경합시에는7급이상을판정받은대상으로결정합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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