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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연령제한(35세)을초과한국가유공자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취업희망신청서를보훈(지)청에제출하여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연령은35세까지만가능합니다.단,35세이전에취업희망신청서가보훈(지)청에제출되어있을경우에는35세를넘어도취업이될때까지보훈특별고용에따른취업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법시행령의개정으로2016.11.30.이후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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