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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손자녀(외손자녀포함)가취업지원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6・25전몰・순직군경자녀의경우그가지정한그의자녀1인은다음사항에해당할경우에한해서취업지원대상에포함됩니다.●1953년7월27일이전및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별표의규정에의한전투중에전사하거나순직한군인또는경찰공무원으로서●전몰・순직군경의배우자또는부모가1993.1.1.이후보상금을받은사실이없어야하며,●동시에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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