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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한취업지원대상자의취업우선순위가있는지ㅁ답변내용●취업희망신청자에대한취업우선순위는동일한여건일경우국가유공자본인,유족중연금수급권자,기타대상자등의순으로취업지원이됩니다.●취업희망신청자에대한취업우선순위는다음과같습니다.1.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법에의한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보는자포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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