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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한이 있는지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한이 있는지ㅁ 답변내용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월간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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