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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보훈특별고용이나가점에의하여취업하고있는경우전직을위해취업희망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취업희망신청은실직중인국가유공자또는그유가족이취업하고자할경우에제출하는것입니다.●따라서보훈특별고용이나가점을받아이미취업을하고있는경우에전직을위해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없으며,퇴직한이후에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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