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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대학졸업예정자가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다음연도2월졸업예정자는최종학년해당연도의9월에,계절학기인경우에는졸업5개월전부터취업희망신청서를제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대학재학자등에대한취업희망신청서의제출시점제한은재학중인경우는현실적으로근무할수없는점을감안한것이며,졸업예정자의경우는취업되었을때졸업인근시기에근무할수있도록하는점을고려한것입니다.●한편고학력자인대학졸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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