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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취업지원대상자직업교육훈련대상자신청은어떻게하여야하는지ㅁ답변내용●공공직업교육훈련을받고자하는자는가까운보훈(지)청을방문하여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서를발급받아당해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제출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의3●「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제50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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