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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상이군경인국가유공자가장애인으로공무원시험에응시할경우에가점은ㅁ답변내용●국가기관등에서장애인만을대상으로특정인원을뽑을때상이군경인국가유공자가장애인으로응시할경우에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의하여가점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장애인직렬의선발예정인원이3명이하인시험에서는가점합격률상한선30%를적용할경우소수점이하를버리는규정에따라가점을받아합격할수가없습니다.(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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