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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대상여부및지정취업절차는ㅁ답변내용●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은1953년7월27일이전및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별표의규정에의한전투중에전사하거나순직한군인또는경찰공무원이국가유공자로서국가유공자의배우자또는부모가1993.1.1.이후보상금을받은사실이없어야하며,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가질병또는장애나고령등으로취업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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