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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보훈특별고용또는가점취업자가근무중인취업처의차별대우를시정하여줄것을요구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동법의규정에의한취업자에대해서직급의부여,보직,승진,승급등모든처우에있어서채용의무에따라행한채용을사유로다른직원에비해불이익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보훈(지)청장은취업지원실시기관이취업자에대해불이익한처우를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그시정을요구하고이러한시정요구를받은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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