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veteran.com
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공공직업훈련기관에입소하여직업교육훈련을받고있는경우에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지급대상이되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취업경쟁력향상과직업능력개발을위해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하는취업지원대상자에한하여매월4만원의훈련장려금을분기1회지급하고있습니다.●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는기능대학법에의한기능대학과대한상공회의소,장애인고용공단등에서운영하는직업…
국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