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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한후취업지원대상자가되었을경우장려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직업교육훈련장려금의기산시점은직업교육훈련기관에입소한날이속하는달부터,취업지원대상자로등록된날이속하는달부터발생하기때문에교육훈련기관에입소한후취업지원대상자로추가확인된경우에당해연도에한하여장려금을소급하여지급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9조●「취업지원업무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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