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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확대1993.1.1이후보상금을받은사실이있는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자녀에대한취업지원을확대할수없는지ㅁ답변내용●6・25전몰및순직군경자녀는타대상자들에비하여국가유공자의유족인배우자나부모의보상금수급권이조기에종결되어보상이미흡함을고려하여취업지원의특례를부여하고있습니다.●1993년이후에유족인배우자또는부모의보상금수급권이소멸된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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