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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취업지원대상자가기업체에서명예퇴직한이후에복직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순수의미의명예퇴직이란정년을얼마남겨놓지않은사람들이스스로조금일찍퇴직하는것을말합니다.●따라서취업지원대상자라하더라도사직서를제출하여퇴직위로금등을지원받고기업체등을퇴직하는형태이므로기업체에또다시재채용을강제할수는없습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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