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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외국법인기업체와국내법인기업체가동일한조건에따라취업지원대상자를의무고용하여야하는지ㅁ답변내용●취업지원실시기관의범위를일상적으로1일20인이상을고용하는공・사단체또는공・사기업체(제조업의경우는200인이상)는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따라3~8%의취업지원대상자를의무고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외국법인이라하더라도국내에서국내법의적용을받아야하는기업이라면타법률에서배제조항이없는한국가유공자등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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