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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공무원채용시험공고문에취업지원대상자를우대한다는문구를반드시기재해야하는지ㅁ답변내용●시험공고문에취업지원대상자를우대한다는문구는의무적으로기재하는사항은아닙니다.●다만,취업지원대상자에대한가점부여는법률에근거한시험실시기관의의무사항으로서점수로환산이불가능한시험이외에는최종합격자를결정할때까지각단계별로가점하여야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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