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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를개선하여유공자자녀모두에게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1954.10.25이전에전사또는순직한전몰군경유족중현재유족보상금을지급받지않은선순위자1인에게만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하게됩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국가의예우로서국가유공자가생존하였다면그분이양육또는부양해야할가족을국가가대신하여부양한다는취지에서지급하므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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