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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6・25전몰・순직군경자녀에대한수당지급을제적・승계・신규대상유자녀로구분하여차등지급하는이유는ㅁ답변내용●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그동안의보훈수혜등을감안하여대상자녀에게차등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보상의기본원칙은미성년자녀에게한정하고있으나,50~60년대보훈제도미비등으로보상기간이단기간에머문6・25전몰군경의성년자녀1인에대해예외적으로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하고있으며,수당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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