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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보상금을받고있는가구원이지원대상에포함된경우는ㅁ답변내용●한가구당지급대상이1인을초과할경우,초과1인당10만원씩가산(지급)하여지급합니다.(보상금을받고있는대상자를생활지원금지급자로간주)●생활지원금지급제도에서지급자선정,급여액결정및지급의기본단위로,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은가구를단위로산정함●보상금을받는가구임에도생계곤란자로생활지원금지급대상에포함될경우,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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