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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945.8.15.이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로등록할당시자녀까지모두사망하여1945.8.15.구호적에입적된자부가보상금을받고있을경우,손자녀가보상금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보훈급여금을지급받고있는자부가사망할경우,손자녀가대통령령에서정하는생활정도에따른보상금수급대상자가선순위자가되어보상금을지급받게되며,손자녀간협의에의하여보상금수급자를지정한경우에는그지정된자에게가장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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