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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수권자가아닌국가유공자의자녀등가족이소규모자영업을창업할경우사업대부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수권자의직계존비속이사업을운영할경우에도사업대부지원은가능하나,수권자와주민등록상1년이상동거하는가족이어야합니다.●사업대부의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소규모사업을운영하거나신규로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자로서대부금이필요한자-신규또는기존의개인택시사업자의경우,차량구입비,차고시설비자금이필요한자-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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