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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적기에대부금지급및한도액을대폭인상하여실질적인지원이되도록제도개선필요성에대한견해는ㅁ답변내용●대부재원의한계로대부금을적기에지급하지못하고대부한도액이많지않아실질적으로큰도움이못되고있으나,대부업무를금융기관에위탁하여대부인원을확대하여원하는시기에대부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고,이차보전부담능력등을감안하여대부한도액을2013.6월부터점진적으로인상하였으며,대부이율을인하하는등의제도개선을통해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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